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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가 4천600만원을 들여 민간 업체에 의뢰해 진행한 연구 용역 결과물을 자신이 만든 새로운 창작물인 것처럼 학회 학술지에 자신은 교신저자, 아내는 주저자로 표기해 논문을 게재한 것이 연구부정(표절)이 아니면 무엇이 표절행위일까? 평택시 용역보고서를 자신과 배우자의 학술논문으로 둔갑시킨 신묘한 공무원을 어찌 바라봐야 할까?
대법원 판례를 보면 타인의 저작물 또는 저작물 일부를 인용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자신이 한 것인 것처럼 표시하는 행위를 표절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평택시 공무원의 표절행위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로 형사처벌 사안이다.
또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를 보면 공공기관 업무와 관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 등은 ‘기록물’로 규정하고 있다. 평택시의 용역보고서는 평택시의 공적재산이자 기록물로 자신이 용역에 관여했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원이 무단으로 용역보고서 내용 상당 부분을 자신이 연구한 것처럼 논문에 활용할 수는 없다. 공무원으로서의 책무성, 윤리성에 어긋나는 행위다.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며 취득한 정보나 자료는 공무원 것이 아니라 시의 공적재산이라는 책임의식이 필요하다.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갈 경우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나 일탈을 막기가 어려워 질 수 있다.
하물며 자신의 배우자를 주저자로 해서 학회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 한 것은 도덕적으로 용인하기 어렵고 공정 사회의 근본을 해치는 행위이다. 사적인 이익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변명하고 있지만 배우자가 모 대학 겸임교수로 재직하는 상황에서 시청의 공적 용역보고서를 무단으로 활용해 학술지에 논문을 등록한 행위는 배우자의 논문 발표 실적을 만들어주어서 향후 교수 임용 등에 유리한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있다고 여겨진다. 공무원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해 배우자 밀어주기 새로운 전형을 보여 준 것이다. 명백한 공무원 윤리강령 위반 행위를 한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 평택시가 유야무야 넘어가질 않길 바란다.
해당 공무원은 스스로 거취를 표명해서 다른 선량한 공무원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평택시의 신속한 인사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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