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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성명]평택시의회는 윤리강령과 청탁금지법 등을 위반한 이해금 시의원을 즉시 중징계하라!

  • 관리자 (ptcf)
  • 2021-12-15 09: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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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평택시의회는 윤리강령과 법률을 위반한

이해금 시의원을 즉시 징계하라!

 

 

평택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해금 시의원(무소속)이 평택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3조(품위유지), 제4조(청렴의무), 제5조(직권남용 금지),제6조(직무관련 금품등 취득금지), 제14조(영리행위의 제한) 등의 규정을 위반하고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이해금 시의원은 2019년도 제209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성매매를 활성화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해 지역사회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던 전력이 있다.

 

이해금 시의원의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를 활용한 행위가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일명/김영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법적 처벌 대상이다.

 

이해금 시의원은 성폭력 혐의 등으로 구속된 대한노인회 평택시지회장에게 평택시에서 매달 10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업무추진비 12,000,000원을 본인이 해 준거라고 공공연하게 자랑을 하며 지회장과의 관계를 앞세워 대한노인회 평택시지회 사무실을 자기 안방처럼 들락거리면서 수시로 공짜 밥을 얻어먹고, 직원들에게 상전 노릇을 하였다고 한다. 하물며 천안 식당에서의 한우식사 대접도 부족했던지 소고기 포장까지 해갔다고 하니 이해불가다. 그 비용은 고스란히 노인회 직원 몫이었다.

 

8월에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복당에 필요하다며 입당원서 60여장을 가지고 와 대한노인회 평택시지회장에게 직원 등 노인회 사람들에게 받아 달라고 요청하고, 지회장은 직원들에게 입당원서를 받을 것을 지시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조차 벌어졌다. 녹취에 담긴 이해금 의원과 노인회 지회장의 발언내용은 충격적이다. 이는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시 예산과 권한을 이용해 자신의 정치적 야심을 채우고 지회장과 야합 하여 선거에 활용하려고 한 매우 전형적인 매표 행위이며, 청탁금지법 등 법률과 윤리강령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시민의 세금을 합리적 기준이나 공익적 목적 없이 특정단체나 특정인에게 밀어 줄 수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만약 이해금 의원이 자랑하는 것처럼 시민세금을 가지고 자신의 정치적, 영리적 이익을 위해 ‘쌈짓돈’으로 남용을 하고, 이해관계 활용에 이용을 하는 것이 현실이라면 시의회가 존재할 이유는 없다. 도둑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다.

 

그리고 이해금 시의원은 본인이 보험 영업을 하면서 관련 상임위 피감 대상이나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 복지시설 등에서는 사적 영리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하고 노인회와 직원들에게 보험 가입을 강요하고 이를 통해 노인회 등과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등 직접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해금 시의원의 경우 단체, 시설 관련 문제되는 이해충돌 사례가 한 두가지가 아니라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 특히, 성폭력·갑질로 피해자와 시민들에게 큰 상처를 준 대한노인회 지회장의 안하무인과 뻔뻔함의 배경에는 이해금 의원처럼 노인회를 이용해 표 장사에 활용하려고 했던 일부 정치인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해금 시의원이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노인회장과의 유착관계에 대해 자성을 하고 사과를 해야 한다.

 

더욱이 일부 시의원의 경우도 겸직 등을 하며 직무관계를 이용하여 금전상, 재산상 이득을 얻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 시민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평택시의회(홍선의 의장/민주당)는 즉시 윤리특별위원회(유승영 위원장/민주당)를 소집하여 윤리강령과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이해금 시의원에 대해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 또한 이해충돌과 청탁금지법, 윤리강령 위반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자정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평택시의회가 직권을 남용해 사적 이익 추구에 나서고 있는 시의원들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 모습을 보이지 않기를 바라며, 시민을 위한, 시민만 바라보는 의정활동을 할 것을 촉구한다.

 

2021. 12. 15.

 

시민의 벗!

평택시민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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