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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시장 사돈은 '얼굴마담', 법률과 조례는 '이중잣대', 주민은 무시하고 폐기물은 '일사천리'

  • 관리자 (ptcf)
  • 2024-07-22 18: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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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평택시장 사돈은 얼굴마담’, 법률과 조례는 이중잣대’,

주민은 무시하고 폐기물은 일사천리

-정장선 시장은 떳떳하다면 불법 논란, 사돈 특혜 의혹 안중 금곡리 폐기물처리시설 인허가 과정에 대해 감사청구와 수사의뢰를 통해 시민 의구심을 해소하라!-

 

1. 안중 금곡리에 평택시장 사돈(시장 자녀 장인)이 공장장인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서고 있다. 금곡리 주민들의 간절한 외침에는 행정은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서도 사돈 관련 업체의 폐기물 처리시설 인허가에는 매우 관대한 잣대를 들이밀면서 법률과 조례를 무시한 채 일사천리로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서고 있다.

 

2022년 폐기물처리시설을 평택시가 불허하자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던 폐기물처리업체는 패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정외 폐기물처리업으로 업종을 다시 변경하여 시에 허가과정을 밟고 있는데 시를 상대로 소송을 벌였던 업체에 대한 행정조치로는 매우 이례적으로 빠르게 시는 사전고지 조례를 위반하면서 사업계획서 적정 승인, 시설 증축 건축허가 등을 내주었으며, 8월경에 영업허가가 나가면 사실상 모든 절차가 끝난다고 한다.

 

2. 평택시가 2020년에 작성한 현지 출장결과보고서를 보면 폐기물처리시설이 안중 금곡리에 들어서면 안되는 이유와 문제점이 구체적으로 잘 나타나 있으며, 지역주민의견, 환경오염 방지대책,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운영여건과 주변환경, 도로상황, 처리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부적정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 사돈이 민원해결사로 등장한 이후에는 평택시의 태도가 정반대의 입장으로 바뀌고 허가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어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한 것이 아니냐는 강한 의구심이 생기고 있다. 업체가 폐기물 업종을 변경해 다시 시에 신청을 하자 20237월에 작성한 평택시 현지 출장결과보고서에서는 의도적(?)으로 금곡1리 마을을 누락하는 등 조사내용이 부실하고,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서 허가를 내주기 위한 요식행위로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의심을 들게 하고 있다.

 

업종 차이는 있어도 같은 폐기물 처리시설임에도 불구하고 2020년 보고서에는 부적정하다고 한 평택시가 2023년에는 적정하다고 한다면 평택시의 행정행위를 어느 누가 공정하고 정직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건축법 시행령3조의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51조 제6호의 혐오·기피시설에 대한 적용 특례를 보면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500m 안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설 수 없게 되어 있으며, 평택시의회가 지난 2020116일에 개정한 도시계획조례에 따르면 자원순환시설(폐기물 처리업)의 경우 주거밀집지역 5호 이상, 도로(도시계획도로 포함)와 하천 반경 1km 내에는 신축과 증축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평택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기준, 평택시 환경보존을 위한 폐기물처리업 업무처리 기준에도 마을과 근접한 지역에는 폐기물처리업 등이 입지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현재 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서는 곳으로부터 금곡1리 마을은 약420m 거리(평택시 자료)로 법률과 조례와 기준으로 볼 때 이격거리 문제로 인해 절대로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곳이다. 그러나 평택시는 버젓이 아무 문제가 없다며 주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업체의 소리만 대변하고 있다. 법률과 조례와 기준을 무시하고 행정이 폐기물처리시설 허가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 평택시라면 절망적인 도시이다. 평택시 공무원이 평택시 조례와 기준을 작위적으로 해석하고 무시하면서, 주민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폐기물업체편에 서는 행정이 가능한 평택시라면 시민들이 시장을 민선으로 뽑을 이유는 없을 것이다. 시장 사돈의 존재가 그래서 더더욱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서고 있는 주변을 살펴보면 20m 인근에 290명이 근무하고, 100여명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 강소기업 ○○전기 공장이 있으며, ○○전기의 경우 계측장비 생산업체로 마이크로 단위의 입자도 허용되지 않는 정밀제품을 생산하고 있어서 폐기물처리업 운영시 소음, 분진, 오염수 등으로 인해 제품 불량 요인 및 노동자들의 건강에 악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420m 떨어진 곳에 금곡1리 마을(88가구 152), 992m 떨어진 곳에 안중 우림아파트(881세대), 332m 떨어진 곳에 백병원·장례식장 등이 있어서 생활환경 저해의 요인이 되며, 소음, 분진 등의 피해가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인접한 서동대로에서 폐기물처리장에 진입하는 대형차량 문제 등으로 인해 비산먼지, 소음/진동, 통행불편 등 교통 문제 역시 나타날 수밖에 없다.

 

3.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매지 말라'는 말이 있다. 의심을 받을 만한 명분조차 만들지 말라는 속담으로 특히 행동거지를 조심해야 하는 공직자들에게는 덕목처럼 받아들여지는 속담이다. 그러나 평택시에는 사돈이 시장 이름을 팔며 인허가 해결에 나서고 있다. 이번뿐일까? 그동안 시장 사돈이 평택시를 상대로 진행한 일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정장선 시장이 폐기물처리시설 인허가에 사돈이 개입한 것을 알고도 묵인했다면 직무 유기이고 부정부패이며, 모르고 있었다면 무능하고 부패행정을 방조한 것이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사돈이 개입되고, 법률과 조례, 기준을 위반한 안중 금곡리 폐기물처리시설 허가를 취소하고, 감사원 감사청구와 경찰 수사의뢰를 통해 시민 의구심을 해소해야 한다.

 

2024716

 

시민의 벗!

평택시민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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