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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사단법인 평택시민재단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평택시민재단”(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법인은 평택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올바른 사회변화의 대안을 모색하고, 공익적 기부문화 확산, 지역사회 시민공익활동 지원,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사업 및 시민들의 자발적 활동을 통해 평택을 아름다운 지역공동체로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주사무소는 평택시 내에 둔다. 

제4조(사업) 이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 대안의 개발을 위한 여러 사업
2. 주민운동 역량 개발과 풀뿌리주민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여러 사업
3. 시민의 공익활동 활성화 및 시민사회운동의 저변확대를 위한 지원활동
4. 기금의 조성과 배분에 필요한 여러 사업
5. 공익적 시민활동을 촉진하는 지역비즈니스 및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여러 사업
6. 공익적 시민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 상담 등 지원사업
7.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여러 사업
8. 법인의 목적에 부합되는 민간위탁 사업
9.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공익적 시민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평택NGO센터, 사회공헌센터, 작은도서관, 평생학습센터(학교), 자원봉사센터, 사회복지시설(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설립과 운영
10. 기타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여러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과 종류) ①이 법인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동의하고 권리와 의무가 명기된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이 법인의 회원은 정해진 입회절차에 따라 정회원과 후원회원으로 구분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법인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단 후원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② 회원은 법인의 시설과 자료 등을 자유롭게 이용, 열람할 수 있다. 
③ 회원은 법인의 사업에 의견을 개진하고 참여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법인의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이행할 의무를 갖는다. 
② 회원은 법인이 주최하는 각종 회의와 활동사업에 참여하고 회원으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유지할 의무를 갖는다. 
③ 회원은 회비 및 제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회비를 미납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의 권리가 정지된다.
④ 회비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정한다.

제8조(회원의 탈퇴)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탈퇴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탈퇴 및 징계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나 적립된 법인 자산 등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9조(징계) ① 법인은 다음과 같은 회원을 징계할 수 있다.
1. 회원으로서의 회칙 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법인의 각종 회의와 행사에 상당기간 참석하지 아니한 자.
3. 회원으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행위를 한 자.
4. 그 밖에 이사회가 징계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자.
  ② 징계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행하되 결정전에 그 대상자가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징계의 종류는 견책, 정권, 제명으로 한다. 

제3장 임원 

제10조(임원의 종류 및 인원수) 이 법인은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이사장(대표) 1인 
2. 상임이사 1인
3. 등기(법인)이사(이사장(대표), 상임이사를 포함한다.) 5인 이상
4. 운영이사 5인 이상
5. 감사 2인 이하

제11조(임원의 선임)
1. 법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이사장(대표)은 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총회에서 인준한다.
3.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4.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필한 후 주문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 ①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기타 더 이상 업무수행을 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교체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재적이사의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해임 요구가 있는 경우
 ②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항 제1호, 제2호, 제3호의 사유로 해임된 자를 임원으로 다시 선임할 수 없다. 

제13조(임원의 선임자격과 제한) ① 임원은 공익적 시민활동의 활성화에 신념을 갖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정해진 회비와 의무를 성실히 이행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②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수가 이사 현원의 반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③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14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이사회는 선임된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후임자를 2개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임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임기만료 등의 경우)
임원은 사임 또는 임기만료로 인하여 새로 선임되기 전까지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6조(임원의 직무)
1. 이사장(대표)은 법인을 대표하며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의장 유고시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4. 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5. 상임이사는 이사회를 대리하여 법인의 사무를 총괄하며, 일상적 업무를 수행한다.
6.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가.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나. 이사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다. 가목 및 나목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라. 다목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마.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7조(협력단체) 법인은 법인의 발전을 위해 협력단체를 둘 수 있다.

제18조(위원회 및 부설기구) 법인은 이사회에서 지정한 특별기구,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정책위원회 및 부설기구를 둘 수 있다.

제19조(센 터) 법인은 이사회에서 지정한 센터를 둘 수 있다.

제20조(연구원) 본 법인은 산하에 연구원이나 교육원을 둘 수 있으며, 연구원, 객원 연구원, 연구위원, 객원 연구위원, 시민연구원, 시민멘토단을 임면 할 수 있다.

제21조(후원회) 법인의 재정 지원 및 기금 조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22조(명예임원) 법인의 목적에 동의하는 자로서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회 저명인사 약간 명을 고문, 자문위원, 지도위원 등 명예임원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4장 총 회

제23조(총회의 지위와 구성) ①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다.
  ② 총회는 정해진 절차에 의해 가입된 모든 정회원들로 구성한다.

제24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1년마다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회의 결의로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긴박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회의개시 1주일 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7조제6항제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6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이사 및 감사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이사회에서 호선된 이사장(대표)의 선임(인준)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임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
7. 기타 이 정관이 정하거나 법인 운영상 중요한 사항

제27조(성원과 의결)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다만 의결권은 다른 회원에게 대리케 하거나 위임할 수 있고 이 경우 의결권을 위임한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위임장은 별표 서식에 의한 양식으로 작성한다.
  ② 총회의 의결은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8조(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사항을 의결할 때 

제5장 이 사 회

제29조(이사회의 지위와 구성) ① 이사회는 법인의 상설적 심의의결기구이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대표이사)과 상임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제30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6개월마다 개최하며,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개시 7일전까지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이사 전원이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1조(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주소지 변경 등)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결산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4. 임원 임면에 관한 사항 (이사장 호선 및 상임이사의 인준, 운영위원회 구성 등)
5. 정관 변경 심의 및 운영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6. 회원 상벌에 관한 사항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거나 총회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②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이사회의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이사는 각종 회의에 불참할 경우, 서면으로 의결권을 위임하여 행사할 수 있다.

제33조(이사회의 회의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이사가 기명날인하여 법인의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6장 운영위원회 및 사무처

제34조(운영위원회) 이사장은 법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35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한다.
가. 일상적인 업무의 집행
나. 사업계획의 운영
다. 예산/결산서의 작성
라.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마.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바. 기타 주요사항

제36조(운영위원회의 운영방법)
1. 운영위원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거나, 운영위원 5인 이상의 청구로 소집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의 회장은 이사장이 겸임한다.
2. 운영위원회는 출석 운영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의결하며,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3. 운영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4. 운영위원회는 격월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7조(운영위원회의 구성)
1. 운영위원회는 이사장, 이사, 위원장, 센터장, 부설기구 대표, 이사회에서 선출된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2. 운영위원은 15명 이상을 두며,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3. 운영위원의 자격과 해임은 임원 관련 정관조항을 준용한다.

제38조(집행위원회의 구성)
1. 법인은 본회의 원활한 업무집행을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 집행위원회는 이사장, 상임이사, 부설기구 대표, 분과위원장, 센터장, 사무처장(협동사무처장)으로 구성한다.

제39조(사무처 및 특별기관) ① 법인의 사업전반에 걸친 집행업무 및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와 필요한 사무요원을 둘 수 있다. 
  ② 법인의 목적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기관을 둘 수 있다. 
  ③ 사무처와 특별기관의 위원에 대한 임면권 및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이 행한다. 

제7장 재산과 회계 

제40조(재산의 구분) ①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 등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41조(재산의 관리) ①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법인의 목적사항의 달성을 위하여 그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2조(재원) ①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회비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3. 각종 기부금
4.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5. 기타
  ② 법인이 예산외에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3조(수입금의 사용) 법인의 수입금, 기금 등은 회원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정관 제2조(목적) 및 제4조(주요사업)에 따라 법인의 목적사업 달성을 위한 공익적 시민활동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44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45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 법인은 회계연도 1월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국고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6조(회계감사 및 업무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7조(임원의 보수) 사업운영을 전담하기 상근하는 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48조(차입금) 법인이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8장 보 칙 

제49조(정관의 변경)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0조(법인의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1조(해산시 잔여재산의 귀속) 
1.이 법인을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2. 연간 기부금의 모금액과 활용실적, 결산내역은 매년 3월 31일까지 평택사회경제발전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한다.

제52조(업무보고) 차기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준용규정) 이 정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행정안전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사회의 관례에 의한다.

제54조(규칙 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55조(정보공개) 법인은 사업과 재정 집행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월별 수지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등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고 등기를 마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