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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정장선 시장의 '유체이탈', 평택시장이 맞습니까?

  • 관리자 (ptcf)
  • 2024-08-23 09: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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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정장선 시장의 유체이탈’, 평택시장입니까? 딴 동네 시장입니까?

 

-무책임한 유체이탈’ ‘주민우롱페북글 올릴 시간에 금곡리 주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이나 제대로 이행하라!

-정 시장 발의로 신설한 도시계획조례를 시장 스스로가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건축허가를 내준 이유를 밝혀라!

-위법하게 나간 안중 금곡리 폐기물 처리시설 건축허가를 즉시 취소하고, 위법한 행정 처리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사과하라!

 

 

1. 정장선 시장이 금곡리 폐기물 처리시설 문제에 대해 21일 오후에 올린 페북 글을 보며 많은 시민들은 정장선 시장이 어디 시 시장이며, 누구를 위한 시장인지 개탄하고 있다. 책임을 져야 할 위치에 있는 시장이 제3자처럼 주민들의 감사원 청구를 평하고 우롱하는 것을 보면서 모 방송국의 전지적 참견 시점프로그램이 떠올랐다.

 

본인이 722일 주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약속한 주민 합의 없는 영업허가 불허 A업체에 사업 취소 요청 그동안 행정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 경기도 감사관실에 감사청구등에 대한 약속이행 여부를 시민들에게 밝히고, 한 달째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후속 실천이 없는 점에 대해 사과를 해도 시원찮을 판에 자체 조사를 진행했으나 사돈 개입 발견 못했고, 관련 부서에 확인했으나 불합리한 처분과 외부 영향은 확인되지 않았다”, “주민들의 감사원 감사 청구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감사원 감사를 통해 모든 진상이 규명되길 기대합니다글이나 관전평처럼 태평하게 올리고 있으니 어느 도시 시장인지 모르겠다. 부끄러움을 알고 책임 의식이 있고 주민들에 대한 공감력이 존재하고 있다면 남의 일처럼 한가롭게 이런 글을 올릴 수는 없을 것이다.

 

정장선 시장은 분명히 본인이 경기도에 감사청구를 한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면피용 형식적 자체 확인만 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어떤 시민이 정 시장의 진정성을 신뢰할 수 있단 말인가? 사돈에게 물어보고, 관련 공무원에게 물어보면 당연히 아무 문제 없었다고 얘기하지, 문제 있다고 누가 얘기를 하겠는가? 주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밝혀내고 바로잡는 일을 하는 것이 시장의 역할이지 당사자인 공무원 말만 듣고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글을 올리는 것은 시장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고, 최소한의 책임감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창피스럽다.

 

그리고 잘못된 행정으로 인한 주민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주민들의 감사원 청구에 대해 행정 책임자로서 부끄럽게 반성하고, 불신 행정을 초래해 죄송하다고 해야 할 시장이 감사원 감사로 모든 진상이 규명되길 기대한다고 하고 있으니 평택시장으로서의 책무성을 조금이라도 느끼고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다. 이런 유체이탈화법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참으로 곤혹스럽다. 나와는 상관없다는 것인지? 주민들을 우롱하는 것인지? 문제가 생기면 공무원 탓으로 돌리면 된다는 것인지? 시장으로서의 책임감을 전혀 느낄 수 없어서 대단히 유감스럽다. 시장 스스로가 평택시장이 맞는지 본인의 견해를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정장선 시장은 유체이탈글을 올릴 시간에 자신의 진정성과 약속이행 의지를 보이고 싶으면 사돈의 온갖 인허가 개입 논란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감사원 감사와는 별개로 전문가, 시민단체,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민감사단을 구성해서 안중 금곡리 폐기물 처리시설 행정 처리 과정을 제대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평택시 도시계획조례 등 법률과 규정을 무시한 안중 금곡리 폐기물처리시설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관련 공무원들을 징계해야 한다.

 

. 도시계획조례 규정을 위반한 건축허가 내역 사이의 모순점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20(개발행위허가기준) 4항 제3호에 따른 영 별표12 2호에 따라 주변경관 및 환경 등을 고려하여 건축법 시행령별표1 22호 자원순환관련시설 중 폐기물관리법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폐기물 수집운반업은 제외한다), 폐기물관리법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시설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6의 제11, 12호에 해당하는 자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5조의7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하거나,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2조에 따른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사용하는 건축법시행령별표1 4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17호의 공장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및 제25호 발전시설을 건축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왕복 2차로 이상의 모든 도로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도로에서 직선거리 1,000미터 이내에는 입지 할 수가 없다. 마을로부터 1,000미터 이내도 당연히 들어설 수 없다.

 

그렇기에 금곡리 폐기물처리시설 건축허가 신청은 왕복 2차로 이상의 모든 도로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도로에서 직선거리 1,000미터 이내에 신청된 사항이므로 건축허가 신청 자체가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이었다.

 

실제로 평택시는 이러한 조례를 명시적으로 적시하면서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한 사례(2021, 2022/ 자원순환관련시설(폐기물재활용시설) 건축허가(중축) 신청 불허가 처리)가 명백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곡리 폐기물처리시설은 허가를 내줌으로써 형평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위법 행위를 자행하였다. 당연히 이번 금곡리 폐기물 처리시설 건축허가 신청도 행정절차의 모순이 없도록 불허 처분했어야 했지만 평택시는 자치법률인 조례를 무시하고 건축허가를 신속하게 올 2월 내주었다. 사돈이 개입하면 허가를 내주고, 사돈을 모르면 불허가 처분을 하는 것이 평택시 행정이라면 평택시 행정이 존재할 이유는 없다.

 

.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 조항의 내용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는 정장선 시장 발의로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20(개발행위허가기준) 4항 제3를 신설하면서 평택시 내 폐기물업체 등의 난립으로 인한 환경오염, 경관훼손 등 피해 발생으로 집단민원과 시민 불편 등을 이유로 개정(신설2020.11.6.)한 것이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는 동법 제58조의 위임에 따라 [별표 12]에서 구체적인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별표 12] 2()(3)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평택시는 위 국토계획법령의 위임에 따라 구체적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마련하였던바, 이 조례 제20(개발행위허가의 기준) 4항은 아래와 같이 엄격하게 폐기물 처리시설 허가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것이다.

 

1. 5호 이상의 주거 밀집지역(취락지구 등),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정온시설(공공시설, 학교, 병원 등을 말한다)의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하천법에 의한 하천(국가하천, 지방하천을 포함한다)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왕복2차로 이상의 모든 도로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 도로에서 직선거리 1,0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평택시 공무원들의 법률 및 규정 위반과 직무 유기를 규탄한다!

 

금곡리 폐기물처리시설 토지는 도로(이격거리 278m)5호이상 가옥(이격거리 504m)만 보더라도 위 조례 조항 제3호 소정의 왕복2차로 이상의 모든 도로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 도로에서 직선거리 1,0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평택시는 마땅히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불허가 처분을 해야 했는데도 허가를 내주었다. 이는 담당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하여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특히, 담당 공무원은 평택시장 발의로 개정한 조례를 무시한 것은 차치하더라도 해당 지역 주민들의 토지이용 실태와 생활환경 등 구체적 지역 상황과 상반되는 이익을 가진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권익 균형 및 환경권의 보호에 관한 각종 규정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했다. ‘환경오염 발생 우려와 같이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최근 판례에서도 폭넓게 존중되고 있으나, 공무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재량권행사 자체도 하지 않았다.

 

개발행위허가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지는 이러한 광범위한 재량은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조례로 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며, 특히 오늘날과 같이 국민의 환경권과 쾌적한 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사회에서는, 환경상 이익을 고려해야 하는 분야에서는 조례의 형성의 여지가 보다 넓게 인정되고 있다(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40744 판결 참조).

 

4.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정장선 시장은 위법한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결자해지하라!

 

평택시민들은 자의적이고,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평택시장의 측근 또는 보이지 않는 손의 개입 의혹, 유착관계와 조례 무시, 평택시 공무원의 행정 처리에 있어 법령위반, 품위유지 위반 등의 문제가 철저히 밝혀지고, 관련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정장선 시장의 안이한 인식과 무책임한 태도, 관련 공무원들의 무능과 보신주의로 봤을 때 시장이 금곡리 주민들에게 공개 약속한 사항의 이행과 책임지는 자세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아 우려스럽다. 터무니없는 변명만 하고 시간을 끌다가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면서 주민들을 우롱하면서 피눈물을 흘리게 할까 염려스럽다.

 

시민들이 정장선 시장에게 바라는 행정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민을 중심에 놓는 행정, 시민의 아픔에 선을 긋지 않는 행정, 위기에 빠진 나를 구해주리라는 믿음을 갖게 하는 행정이다. 시민들의 바람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길 바란다.

 

정장선 시장에게 촉구한다.

공무원의 시장이 아니라 평택시민의 시장이 되어 달라. 평택시의 시장다운 모습을 보여 달라. 시장이 만든 도시계획조례를 공무원들이 우습게 여기고 있는 사태에 대해 책임을 져라. 위법한 안중 금곡리 폐기물처리시설 건축허가를 취소하라. 시장이 책임지고 결자해지하라.

 

2024823

 

시민의 벗!

평택시민재단 이사장 이은우

 

[참고자료1] 정장선 시장이 페북에 올린 글

[참고자료2] 평택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추진계획 평택시장 보고 및 결재 내용 일부.

[참고자료3] 평택시 도시계획조례 제204항 이격거리 부합 여부 현황조사.

[참고자료4] 평택시장 사돈 명함(폐기물처리시설 대상지 공장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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