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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이병진 국회의원에 대한 불구속 기소 입장. 사필귀정이 되어야...

  • 관리자 (ptcf)
  • 2024-10-08 16: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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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이병진 국회의원에 대한 불구속 기소 입장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사필귀정이 돼야 한다.”

 

108일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장검사 최용락)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이병진 국회의원(민주당/평택시을)을 불구속 기소하여 재판에 넘겼다.

 

이병진 의원은 안성시 미양면 소재 토지를 담보로 54000만원을 경기남부수협에서 대출받은 내역과 충남 아산시 영인면 소재 토지에 5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 등을 누락하는 등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신고를 하면서 재산 내역 일부를 누락하여 유권자들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평택시민재단은 지난 총선에서 불투명하고 이해할 수 없는 재산형성과정과 재산 내역을 일부 누락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병진 의원에게 공개 질의를 했지만 제대로 된 해명을 듣지 못했다. 대답을 회피하고 시간 끌기만 했다.

 

재산형성과정을 보면 그 사람이 살아온 삶과 가치관을 알 수 있다. 특별히 공직에 나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기 위해서는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을 갖춰야 하며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삶의 이력과 자질이 있어야 한다.

 

이병진 의원은 지금이라도 재판 결과를 떠나 공적 역할을 하려는 사람이 갖춰야 할 도덕적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이해하기 어려운 재산형성과정 의혹에 대해 시민의 알권리를 존중해 제대로 된 해명을 시민들에게 해야 한다.

 

법원은 이병진 의원에 대한 선거법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시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법원장이 지시한 공직선거법 재판 소요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선거사범 재판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끝내게 한 규정을 지켜야 할 것이다.

 

우리 스스로도 주권적 결정이 곧 역사를 만든다는 엄중함에 대해 자기성찰적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평택시민재단은 평택지역의 정치현실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흐름과 전망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2024108

 

시민의 벗!

평택시민재단 이사장 이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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