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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앞에서는 허가 취소 약속, 뒤에서는 주민들을 우롱하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행태만 보이는 평택시를 규탄한다!
명백하게 위법 행위가 드러나고 있는 안중 금곡리 폐기물처리시설 허가를 즉시 취소하고, 관련 공무원들을 중징계하라!
1. 시장 사돈이 개입하고, 법률과 조례를 위반하고,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안중 금곡리 폐기물처리시설 건축 허가는 명백히 법률을 지키지 않아 위법하고, 평택시의 잘못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도 평택시가 사실을 숨기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행태만 보이고 있어 대단히 유감스럽다.
정장선 시장은 앞에서만 주민들에게 사업 취소 약속을 하고, 담당 공무원들은 뒤에서는 주민들을 우롱하며 책임을 회피할 방법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해 사과를 하고 주민편에 서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평택시장이나 공무원들이 정작 허가 취소를 위한 모습은 보이지 않으면서 중앙부처 질의들을 통해 자신들이 빠져나갈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만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은 사기 행정, 시민 우롱 행정에 지나지 않는다.
2. 평택시가 중앙부처에 안중 금곡리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질의를 하고 회신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몇 차례 사실확인을 위해 질의나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돌아온 답은 그런 적이 없다는 평택시 답변이었다.
그러나 최근 다시 평택시에 질의를 한 결과 평택시 도시계획과가 1월 3일 법제처에 안중 금곡리 폐기물처리시설 허가 관련하여 질의를 하고 3월 7일 법제처로부터 회신을 받은 것이 밝혀져 평택시 답변은 거짓임이 드러났다.
평택시는 시에 유리한 법제처 회신을 기대하며 자신들은 잘못이 없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보여 주기 위해 질의를 한 것으로 보이지만 법제처 회신은 평택시 행정행위가 불법이라고 밝히고 있다.
법제처 답변 내용을 보면,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증축 또는 재축을 하려는 경우, 국토계획법 제56조제4항제2호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인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고 있다.
안중 금곡리 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서는 금곡리 부지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인 경우에 해당 되지 않으니 당연히 개발행위허가 대상부지가 된다.
따라서 금곡리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이므로, 평택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도로, 하천, 5호 이상의 가옥으로부터 이격거리 1키로 이내에는 건축허가(신축, 증축 포함)시 의제 처리되는 개발행위허가가 금지된 지역에 해당한다는 것이고, 이러한 조례 규정이 건축허가 검토 단계에서 당연히 걸러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윗선의 압력(?)으로 인해 담당 공무원들이 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 불법적인 건축허가를 승인한 것이 된다.
즉, 평택시가 요청하여 법제처로부터 회신받은 내용은 자신들은 잘못이 없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보여 주기 위해 질의했으나, 되려 금곡리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 평택시가 불법으로 건축 허가를 내줬다는 점을 확인시켜줌으로써 평택시 스스로 ‘자승자박’이 된 셈이다.
계속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았다면 평택시는 중앙부처에 금곡리 폐기물처리시설 문제에 대한 질의나 자신들에게 불리한 회신 내용을 숨기고 주민들을 우롱했을 것이다. 대단히 개탄스러운 책임 떠넘기기 평택시 행정이다.
3. 평택시장과 도시주택국장은 지금이라도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일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타당한 질문에 대해 투명하게 답변을 해야 한다.
1) 법제처 법령해석을 도시계획과에 요청한 부서가 있었는지, 만일, 법령해석을 요청한 부서가 있었다면, 위 법령해석을 요청하게 된 목적, 배경,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2) 위 법령해석 요청을 평택시의회 또는 지역구 의원, 시의원 개인이 도시계획과로 요청한 사실이 있었는지, 요청받은 사실이 있었다면, 위 법령해석을 요청하게 된 목적, 배경,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3) 위 1), 2)의 질의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도시계획과가 독단적으로 법제처에 위 법령해석 요청을 한 것이 되는데, 법령해석 요청서를 기안한 담당자는 누구의 지시를 받고 법제처에 위 법령해석 요청을 한 것인지, 내부 보고는 누구까지 보고(최종 결재)했는지, 법제처 법령해석 요청 공문의 기안자, 전결권자는 누구인지, 위 법령해석을 요청하게 된 목적, 배경,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평택시는 “허위 공문서가 작성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정직하게 답변을 해야 할 것이다.
4. 정장선 시장에게 촉구한다.
지금이라도 감사원 감사 결과를 핑계 대며 시간을 끌거나 책임을 회피할 방법만 찾지 말고 주민들에게 공개 약속한 사업 취소를 위한 결과물을 내놔야 한다. 평택시가 질의한 법제처조차도 시의 금곡리 폐기물처리시설 허가가 법령 위반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데도 무엇이 두려워 주민편에 서지 않는 것인가?
정장선 시장과 관련 공무원들은 지금이라도 무능하고 위법한 평택시 행정으로 인해 2년째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허가 취소 결과물을 주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더 이상 꼼수 행정, 주민 우롱 행정을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 그것이 시장과 행정의 존재 이유이며 책무다.
2025. 4. 1.
금곡리 폐기물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 평택시민재단
[아래 사진은 작년 12월 10일 평택시청에서 열렸던 안중 금곡리 폐기물처리시설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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