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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알림]평택시민재단이 기획재정부 지정, 고시로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으로 재지정됐습니다.

  • 관리자 (ptcf)
  • 2025-04-16 14: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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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민재단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재지정 안내

 

작년 말로 평택시민재단의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이 만료되어 재지정 신청서류를 국세청에 제출했는데 331일자 기획재정부 고시로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으로 재지정 됐습니다.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으로 재지정 되어 평택시민재단에 내시는 시민, 기업들의 기부금은 계속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평택시민재단은 공익법인답게 공익성, 투명성을 더 높여 나가고, 후원자분들에 내시는 기부금이 우리사회의 아름다운 변화를 위한 소중한 주춧돌이 되도록 더욱 공익활동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평택시민재단의 든든한 동반자, 후원자가 되어 주셔서 힘과 용기를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평택시민재단은 지역사회의 참된 변화를 위하여 함께 길을 가다 보면, 언젠가는 작은 씨앗이 나무가 되고 숲이 되는 날이 반드시 찾아오리라 믿습니다.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5-11

 

법인세법 시행령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 및 제39조 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공익목적 기부금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331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공익법인 재지정(평택시민재단 등 666,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기간 : 2025.1.1. 2030.12.31. (6년간)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인 평택시민재단에 개인이나 기업이 기부한 금액의 일부를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기부금 세액공제의 적용 예시

-기부금액 100,000세액 공제 비율 15%최종 세액공제 금액 15,000

-기부금액 500,000세액 공제 비율 25%최종 세액공제 금액 125,000

-기부금액 1,000,000세액 공제 비율 30%최종 세액공제 금액 300,000

평택시민재단 기부를 통한 세금 절약은 단순히 숫자에 그치지 않고, 시민사회 활성화와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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