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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안중 금곡리 폐기물처리시설 불법 허가에 대한 감사원 결과를 문의하는 분들이 계셔 알려 드립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를 살펴보면,
평택시의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적합 통보 등에 대해 감사한 결과, 위법·부당사항이 사실로 확인됨을 지적하면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에 대해 폐기물 관련 법령, 국토계획 관련 법령 등에 맞게 변경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감사원법 제34조(시정 등의 요구)에 따라 시장에게 통보하고 관련자 3명에게 주의를 촉구하였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과 별표 1의2, ‘평택시 도시계획조례’ 제20조 제4항에 따르면 자원순환 관련 시설 중 폐기물처리업을 위한 시설은 5호 이상의 주거 밀접지역, 정온시설, 하천, 왕복 2차로 이상의 도로 등에서 직선거리 1,000m 이내에 입지할 수 없게 되어 있음.
따라서 평택시는 관계 법령과 조례에 저촉된 이 건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에 대해 적합으로 통보하거나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등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은 자원순환 관련 시설의 중축 신청을 그대로 수리하는 일이 없어야 했다.
○안중출장소 건축녹지과 관련 공무원들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 저촉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에 대해 관련 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협의·회신하여 평택시가 적합하도록 통보하게 되는 결과 초래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및 건축신고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가능 여부 협의 부적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은 이 건 자원순환 관련 시설의 중축 신고에 대해 관련 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협의·회신.
즉, 관련 공무원 등은 관계 법령과 평택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금곡리 폐기물처리시설 예정지는 건축허가 및 처리시설 설치 허가가 금지된 지역임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협의 회신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허가를 내주어 법령과 조례를 위반했으니, 시장에게 시정 요구를 통보한 것입니다.
평택시가 해야 할 일은 감사원의 조치사항 통보를 수용하여 ‘가설건축물 신고 취소 및 철거 명령,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의 적정 통보 취소 및 시설 철거 명령’ 후 수사 의뢰 및 관련 공무원을 중징계 처분하는 것뿐입니다.
▶5월 8일(목) 오전 10시 30분에 평택시청에서 열리는 기자회견에 함께 해 주셔서 불법 행정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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