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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자료]평택시의 위법, 부당사항이 사실로 확인된 안중 금곡리 폐기물처리시설 허가 취소 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 관리자 (ptcf)
  • 2025-05-08 15: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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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과 사랑을 받아야 할 어버이날에 어르신들과 주민들, 시민단체가 평택시청에 모여 정장선 평택시장은 안중읍 금곡리 폐기물처리시설 허가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받아들여 시민에게 사과하고 허가를 즉시 취소하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공개적으로 시장 면담을 요청했지만 정장선 시장은 시장실에 있지 않았습니다. 공식일정은 없었는데... 기자회견 후  시장 비서실장에게 정장선 시장에게 전달하는 성명서와 감사원 보고서를 전해 주고 시장실을 나오며 참 비겁한 시장이다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이선범 안중읍발전협의회장 사회로 진행됐는데 조세묵 금곡리 대책위 위원장은 여는 발언을 통해 정장선 평택시장은 시간을 끌거나 견강부회하지 말고 감사원 결과를 수용하여 안중 금곡리 폐기물처리시설 허가를 즉시 취소해야 한다. 무책임하고 위법한 평택시 행정으로 인해 1년 넘게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동섭 금곡1리 이장은 주민 대표 발언을 통해 정장선 평택시장과 관련 공무원들은 이제라도 주민들을 위한 행정으로 사업계획서 적합 통보를 즉시 취소하고 주민들이 시청 현관이 아닌 생업 현장에 있을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평택시민재단 이은우 이사장은 발언을 통해 정장선 시장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용기조차 없단 말인가? 주민 편에 서서 허가를 즉시 취소하고 주민들이 흘린 피눈물을 위로해 주기가 이다지 어려운 일이란 말인가?”라며 정장선 시장의 무책임과 비겁함을 규탄했습니다.

 

끝으로 주민대표와 서동식 안중 청년동행산악회장이 성명서를 낭독하며 힘찬 구호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힜습니다.

 

금곡리 주민들과 시민단체는 평택시가 지금까지 보인 무책임한 행태를 반복하고 시간을 끈다면 강력한 시민행동을 통해 바로 잡아 나갈 것입니다. 526일 안중읍 집회 및 행진으로 시작해 평택 전 지역을 돌며 정장선 시장의 주민 무시· 주민 우롱 행태를 규탄하는 집회 등을 개최할 것입니다.

 

[성 명 서]

 

최근 국내 최고 감사기구의 헌법기관인 감사원에서의 평택시 행정 처리와 공무원의 직무조사 결과, 안중읍 금곡리 폐기물처리시설의 건축허가 및 폐기물처리시설 사업계획서 적정 통보는 위법·부당함이 사실로 밝혀졌다.

 

안중읍 금곡리 폐기물처리시설 불법 허가는 토지형질변경 인허가 업자인시장 사돈의 개입 및 조례 위반으로 주민들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다.

 

정장선 시장은 안중 금곡리 폐기물처리시설 허가를 당장 취소하고, 시민 사과, 관련 공무원 중징계, 시장 사돈 특혜 의혹 수사 의뢰를 통해

결자해지하라!

 

1. 주민들의 주장이 감사원 감사 결과 사실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2024819일 주민들이 제출한 입지 불가 지역의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적합 통보 등 관련 공익감사 청구를 받아들여 감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129일부터 20일까지 약 10일간 평택시를 대상으로 실지 감사를 진행하고, 202551일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를 살펴보면,

평택시의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적합 통보 등에 대해 감사한 결과, 위법·부당사항이 사실로 확인됨을 지적하면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에 대해 폐기물 관련 법령, 국토계획 관련 법령 등에 맞게 변경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감사원법 제34(시정 등의 요구)에 따라 시장에게 통보하고 관련자 3명에게 주의를 촉구하였다.

 

, 관련 공무원 등은 관계 법령과 평택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금곡리 폐기물처리시설 예정지는 건축허가 및 처리시설 설치 허가가 금지된 지역임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협의 회신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허가를 내주어 법령과 조례를 위반했으니, 시장에게 시정 요구를 통보한 것이다.

 

2. 사돈 개입 사실 발견하지 못했다”, “관련 부서에 확인했으나 시의 인허가 과정에서 불합리한 처분이나 외부의 영향은 확인되지 않았다”, “감사원 감사를 통해 모든 진상이 규명되길 기대한다고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혔던 정장선 시장은 감사원 통보대로 결자해지하라!

 

1년이 넘게 금곡리 주민들과 시민단체는 토지형질변경 인허가 업자인 시장 사돈이 개입하고 위법하게 허가가 나간 금곡리 폐기물처리시설 허가를 즉시 취소하라고 요구하며 생업을 미루고 기자회견, 1인시위,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진정서, 질의서 및 정보공개청구, 성명서 발표 등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다해 왔다.

 

그러나 정장선 시장과 공무원들은 감사원 핑계만 대면서 시간만 끌며 모르쇠와 거짓말 행태만 보여왔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며 주민들의 절규를 외면해 왔다. 정장선 시장이 작년 7월 주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약속한 사업 취소는 그때뿐이었고, 말뿐이었다. 인사권자인 시장의 사돈이 폐기물사업장 공장장 명함을 갖고 주민들과 공무원을 만나며 직접 관여한 사실 자체가 공무원의 허가 행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이에 대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오히려 주민들을 우롱하는 글만 공개적으로 올렸다.

 

더 나가 평택시는 지난해 12월 감사원 감사 종료 후 결과가 시에 불리한 내용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자 불법 허가를 감추고 빠져나갈 명분을 만들기 위해 주민들 몰래 2025.1.3.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등 온갖 비열한 방식으로 감사 결과를 지연시키면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만 찾고 있는 개탄스러운 행태만 보여왔다.

 

이제는 감사원 감사 결과 안중 금곡리 폐기물처리시설 허가가 명백하게 법령과 조례를 위반했다는 것이 확인되어 시장에게 통보되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감사원 결과를 보고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던 행정처분 결과물을 내놔야 한다.

 

정장선 시장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용기조차 없단 말인가? 주민 편에 서서 허가를 즉시 취소하고 주민들이 흘린 피눈물을 위로해 주기가 이다지 어려운 일이란 말인가?

 

평택시가 보도자료 등을 통해 감사원 감사 결과를 호도하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물타기, 꼼수만 찾고 있지만 평택시가 해야 할 일은 한 가지뿐이다. 금곡리 폐기물처리시설 가설건축물 신고 취소 및 철거 명령, 폐기물처리시설 사업계획서의 적정 통보 취소 및 시설철거 명령이다. 그리고 난 뒤 시장 사돈 특혜 의혹 등 법령과 조례 위반 전반에 대한 수사 의뢰, 관련 공무원 중징계다.

 

3.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 정장선 시장은 허가 취소 등 결과물을 가지고 주민들을 만나러 와야 한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시간을 끌거나 견강부회하지 말고 감사원 결과를 수용하여 안중 금곡리 폐기물처리시설 허가를 즉시 취소해야 한다. 무책임하고 위법한 평택시 행정으로 인해 1년 넘게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 시장 사돈이 개입하고 어처구니없었던 인허가 과정 전반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해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법령과 조례를 위반하고 임의로 허가를 내주어 시와 시민들에게 큰 피해를 준 관련 공무원들을 일벌백계하여 무너진 행정 신뢰성을 회복해야 한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평택시가 지금까지 보인 무책임한 행태를 반복하고 시간을 끈다면 강력한 시민행동을 통해 바로 잡아 나갈 것임을 선언한다. 금곡리 주민들이 겪는 고통을 이웃 주민들은 겪지 않도록 정장선 시장의 무책임과 무능함을 알리고 규탄해 나갈 것이다. 안중읍에서 시작해 평택 전 지역을 돌며 정장선 시장의 주민 무시· 주민 우롱 행태를 규탄하는 집회 등을 개최할 것이다.

 

지금 바로 허가 취소 등 결과물을 가지고 1년 넘게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을 찾아와 진심 어린 사과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우리의 요구 -

1. 감사원 감사 결과 평택시 위법·부당한 인허가 문제가 사실로 밝혀졌다.

정장선 시장은 안중 금곡리 폐기물처리시설 허가를 당장 취소하라!

2. 정장선 시장은 1년 넘게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을 찾아와 사과하라!

3. 법령과 조례를 위반하고 임의로 허가를 내주어 시와 시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힌 관련 공무원들을 일벌백계하라!

4. 시장 사돈이 개입하고 의심스러운 인허가 과정 전반에 대해 수사 의뢰하라!

 

202558

 

금곡리 폐기물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안중읍발전협의회, 안중 청년동행산악회, 평택시민재단, 평택시폐기물범시민대책위원회 외 시민이 주인인 평택시를 바라는 시민들

 

평택시장 사돈 개입, 법령과 조례 위반, 주민 우롱 및 고통!

안중 금곡리 폐기물처리시설 즉시 허가 취소를 위한 시민행동 계획

526, 안중 읍내 집회 및 행진

6월부터 평택시청, 평택역,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고덕·팽성 등 각 지역을 돌며 집회 개최

 

 

안중 금곡리 폐기물처리시설 평택시 허가 문제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요지

 

1. 그동안의 개요

-20237월 업체에서 폐기물처리시설 민원신청을 하였고, 725일 현장 출장보고서 작성 및 824일 사업계획서 적합 통보

-20241월 업체가 안중출장소에 폐기물처리시설 증축 신고 및 2월에 증축 허가

-20242월 이후 현재까지 지역주민과 시민단체가 주축이 되어 반대 현수막 게첨 및 진정서 전달, 기자회견, 1인시위, 성명서, 질의서, 정보공개청구 등의 반대 투쟁 진행

-2024722: 시장과의 간담회, 정장선 시장은 주민들에게 허가 취소 약속

-2024819: 금곡리 폐기물 반대 비상대책위 등 주민들 433명이 감사원에 평택시가 입지 불가 지역에 신청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을 적합하다고 통보하는 등 관련 업무를 위법 · 부당하게 처리하였다며 공익감사 청구

-2024122: 감사원은 감사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감사 실시 결정을 청구인에게 회신

-2024129~ 20: 10일간 감사인원 5명을 투입하여 평택시를 대상으로 실지 감사 실시

-2025415: 평택시의 의견 등을 수렴한 후 감사 결과 최종 확정

-202551: 감사 결과 발표

 

2. 감사원 감사 결과 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6조 제1,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과 별표 12, ‘평택시 도시계획조례20조 제4항에 따르면 자원순환 관련 시설 중 폐기물처리업을 위한 시설은 5호 이상의 주거 밀접지역, 정온시설, 하천, 왕복 2차로 이상의 도로 등에서 직선거리 1,000m 이내에 입지할 수 없게 되어 있음.

 

따라서 평택시는 관계 법령과 조례에 저촉된 이 건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에 대해 적합으로 통보하거나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등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은 자원순환 관련 시설의 중축 신청을 그대로 수리하는 일이 없어야 했다.

 

안중출장소 건축녹지과 관련 공무원들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 저촉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에 대해 관련 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협의·회신하여 평택시가 적합하도록 통보하게 되는 결과 초래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및 건축신고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가능 여부 협의 부적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6조 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은 이 건 자원순환 관련 시설의 중축 신고에 대해 관련 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협의·회신.

 

론적으로 평택시의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적합 통보 등에 대해 감사한 결과, 위법·부당사항이 사실로 확인되어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에 대해 폐기물 관련 법령, 국토계획 관련 법령 등에 맞게 변경하는 방안(취소 등)을 마련하도록 통보하고 관련자 3명에게 주의 촉구.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평택시의 물타기 꼼수 행정 문제점과 평택시가 즉시 해야 할 일

 

폐기물처리업체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기 위해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시설 및 장비명세서, 재활용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과 재활용 공정도,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보관시설의 용량 및 그 산출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한 후 적정 여부를 검증받게 됩니다.

 

안중읍 금곡리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위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가 접수된 시점엔 보관시설로 이용하려는 건물의 가설건축물 증축 신고가 적법하게 나갔으므로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 서류 검토 단계에선 별문제가 없어 사업계획서 적정 통보를 내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그간 평택시의 입장이었습니다.

 

폐기물처리업자는 폐물처리업 사업계획서의 적정 통보 공문을 받아야 비로소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감사원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평택시와 지역주민에게 통보한 감사 결과를 살펴보면, 안중출장소 건축녹지과에서 가설건축물로 허가를 승인한 자원순환 관련 시설(보관시설)은 평택시 도시계획조례를 위반한 것이 확인되었고, 평택시 또한 202551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보관시설의 건축물 승인 취소를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시는 자원순환 관련 시설(보관시설)의 가설건축물 취소 시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의 적합 통보 취소는 보완 여부에 따라 최종적으로 사업계획서 적합 여부를 결정한다는 여지를 남기며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백번 양보해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검토 단계에선 보관시설을 갖추라는 보완 통보를 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위 보완 사항과 다른 것이, 현 단계에선 평택시는 기존에 제출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검토 후 적정 통보가 이미 나간 상태이고, 또한 감사원 결과로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된 만큼 행정 처리의 잘못을 시민에게 사과하고, 기존의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의 적정 통보 취소, 가설건축물 취소를 둘 다 하는 것 외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평택시는 시의회 보고 및 보도자료 등을 통해 일부만 언급하며 물타기를 하고 있어 개탄스럽습니다. 꼼수행정 중단해야 합니다.

 

폐기물 보관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일부이며, 허가신청 단계에서 처리자가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시설이므로 보관시설을 갖추지 않았다면 당시 담당 공무원은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의 적정 통보가 아닌, 보완 요청 후 보완이 처리 기간 내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반려 처분을 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현재 보관시설이 위법하여 취소된다면,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의 적정 통보 또한 당연히 모두 취소되는 것이므로, 보관시설 일부만 취소되거나, 보관시설을 다시 갖추라는 보완 요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 평택시가 시민들을 속이며 업자 눈치 보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평택시가 해야 할 일은 안중 금곡리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감사원의 조치사항 통보를 수용하여 가설건축물 신고 취소 및 철거 명령,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의 적정 통보 취소 및 시설 철거 명령후 수사 의뢰 및 관련 공무원을 중징계 처분하는 것뿐입니다. 그것만이 평택시가 지금이라도 주민들에게 보여야 할 책무성과 책임성, 윤리성입니다.

 

또다시 물타기 꼼수행정을 통해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지역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을 시가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진제공/ 주간평택 강주형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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