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공유 > 공지사항

공지사항

[성명]정장선 시장과 공무원들의 뻔뻔함과 위법, 특혜 행정 규탄한다!

  • 관리자 (ptcf)
  • 2025-05-11 23:20:00
  • hit967
  • vote5
  • 211.250.19.6

[성명서]

 

정장선 시장과 관련 공무원들의 뻔뻔함과 위법·특혜 행정 규탄한다!

-안중 금곡리 폐기물처리시설을 비롯해 수십 건의 법령과 조례 위반 건축허가는 단순히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만 볼 수 없는 특정인, 업체에 대한 특혜 행정이다-

 

1. 정장선 시장이 만든 평택시 도시계획조례를 시장 스스로가 위반하고, 수십 건의 위법·특혜 건축 인허가를 통해 평택은 불법 천지가 되어 있었다.

 

정장선 시장은 2020116일 평택시 도시계획조례 제20조 제4항을 평택시장 발의로 신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은 왕복 2차로 이상의 모든 도로, 하천, 5호 이상의 가옥에서 직선 1,000미터 이내에 입지 금지조례를 제정했다.

 

정 시장과 관련 공무원들의 위법·특혜 행정은 202467일자 246회 평택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명백히 확인되었다. 20201126일부터 2024219일까지 평택시는 수십 건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폐기물업)에 대하여 위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 제20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를 내주어 업체에게 특혜를 준 것이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것이다.

 

특히, 안중 금곡리 폐기물처리시설 등 건축허가 과정에는 평택시장 사돈이 속칭 얼굴마담’  민원 해결사로 나서 건축 인허가에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이 여러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평택시 관련 공무원들은 위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의 이격거리 등을 확인하여 자원순환 관련 시설에 대한 건축 인허가를 불허가 해야 했는데도, 관련 공무원들은 무슨 이유에서 인지 이를 알면서도 수십 건(22건 이상)의 허가신청을 평택시장 직인으로 승인하는 특혜를 주면서 대담하게 직무를 유기하였다.

 

더 나가 평택시는 2020116일 평택시 도시계획조례 제정 이후 시장에게 밉보인 업체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에 대한 건축허가(증축)신청을 위 조례를 근거로 불허가하여 현재까지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같은 조례를 적용해 시장에게 밉보인 업체는 불허가, 시장 사돈이 개입한 업체에게는 허가 등 이중적 특혜 행정을 보여 온 것이다.

 

평택시장이 제정한 위 자원순환 관련 시설 입지 금지 조례를 시장 스스로가 모를 수가 없고, 한두 건도 아닌 수십 건의 조례 위반 건축허가는 단순 공무원의 실수로 볼 수 없는 특정인에 대한 특혜 행정임이 자명하다. 그동안 여러 차례 자원순환 관련 시설에 대한 입지 제한 조례와 관련된 보도, 행정소송에 대한 보도자료를 평택시가 배포해 왔는데도 관련 공무원들이 법령과 조례를 임의로 해석해 안중 금곡리 폐기물처리시설 등 수십 건의 위법한 건축 인허가 행정을 자행한 것은 단순 실수가 아니라 미필적 고의이며,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한 불법·특혜 행정이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

 

정장선 시장은 지금 바로 시장 사돈이 개입하고 법령과 조례를 위반한 안중 금곡리 폐기물처리시설 건축 인허가를 취소하고, 평택 곳곳에서 벌어진 수십 건의 불법 건축 인허가 특혜에 대해 특별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당연히 토지형질변경 인허가 업자인 시장 사돈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해서 신뢰성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2. 정장선 시장과 관련 공무원들은 염치가 있다면 거짓말을 더 이상 하지 말라!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 잡는 것이 시민들에게 보여야 할 도리이다.

 

202467, 11일자 평택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을 보면 강정구 시의원이 조례를 위반한 자원순환시설의 건축허가가 이루어진 이유를 묻자, 당시 도시주택국장인 김○○경과규정에 따라 기존 허가에 대해서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허용하도록 되어 있고, 조례 규정은 신설할 때 적용되는 사항이라고 답변하였고, 강정구 의원이 그러면 조례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묻으며, 신설한 곳도 거리 제한을 어긴 경우가 많다고 하자 도시주택국장 김○○그렇다면 잘못된 거죠.”라며 조례 관련 책임자인 담당 국장 스스로 법 위반을 인정했다.

 

또한 당시 조례를 위반하면서 안중 금곡리 자원순환 시설 건축신고(증축)를 최종 결재한 안중출장소 건축녹지과장(현재 건축허가과장) ○○은 강정구 시의원이 건축신고 승인과 관련하여 조례 위반을 지적하자, “위반한 것이 아니고 경과규정에 의한 것이며, 자원순환시설 부지 자체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자원순환 시설을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다 받은 것이고, 개발행위허가 준공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개발행위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조례 제정 이후 위법한 건축신고(증축) 승인의 특혜를 부인하는 답변을 하면서 이번 감사원의 감사 결과와 모순된 거짓 증언까지 하는 뻔뻔함을 보였다.

 

또한, 평택시는 2025428, 29일 평택시의회에 출석하여 시의원을 상대로 금곡리 폐기물처리시설 건축신고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보고에서 금곡리 폐기물 처리장 외 평택시 도시계획조례를 제정한 이후 평택시 조례를 위반하고, 건축허가가 수리된 건수가 총 22건이 있다고 보고하며 그러기 때문에 안중 금곡리 폐기물처리시설 허가는 특혜성 인허가가 아니라는 황당한 궤변을 늘어났다.

 

조례를 위반하고 위법하게 건축허가가 처리된 22건을 공무원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아무 문제가 아닌 것처럼 태연히 시의회에 보고하고 물타기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뻔뻔한 행태는 시민들에게 참담함을 준다. 정장선 시장의 평택 시정은 그동안 불법 건축 인허가를 통해 업체와 인허가 업자들의 배만 채워주고 평택 곳곳의 주민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고통받아 왔으니 이런 통탄할 행정이 어디 있단 말인가? 안중 금곡리 폐기물처리시설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다면 수년간 자행된 수십 건의 불법 건축 인허가 행정 실체가 드러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정장선 시장과 관련 공무원들은 22건의 조례를 위반한 특혜 건축 인허가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안하며 한술 더 떠 금곡리 폐기물처리시설 허가가 그래서 특혜가 아니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데 어디까지 평택을 불법의 도시, 파렴치한 동네로 만들 것인지 묻고 싶다. 염치가 있다면 22건의 불법 건축 인허가에 대해 즉시 감사를 실시하고, 투명하게 실상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위법이 드러난 부정사항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하고 관련 공무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3. 안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특혜이다. 정장선 시장은 언론과 시민들을 더 이상 속이지 말고 안중 금곡리 폐기물처리시설 즉시 허가 취소하라!

 

51일 감사원 홈페이지 자료실 공개된 감사보고서를 보면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및 건축신고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부적정을 언급하면서 안중읍 금곡리 폐기물처리시설 사업계획 적합 통보 등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건축신고(증축)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가 조례로 금지되자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협의회신하여 증축 신고를 수리하였고, 착공신고를 거쳐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국토계획 관련 법령과 평택시 도시계획조례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관계 법령과 조례, 사실관계와 판단기준,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적합 통보, 자원순환 시설 증축 신고 수리 문제점별로 구분하고, 일자별 타임라인을 적시하면서 국토계획 관련 법령과 평택시 조례를 위반한 건축신고(증축) 수리 후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적합 통보가 나간 것으로 확인시켜 주고 있다.

 

, 감사원의 감사 결과 팩트(fact)”국토계획법상의 개발행위허가와 관련된 평택시 조례를 평택시가 위반하여 건축허가를 승인한 것이고, 그 후 건축(증축) 승인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폐기물처리시설 사업계획서가 적정 통보된 것이고, 이러한 행정 처리가 부적정하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평택시는 스스로 조례를 위반까지 하며 특혜를 주면서 금곡리 폐기물처리시설의 건축신고(증축)를 승인한 것이 문제의 근원이고 본질인데, 평택시는 금곡리 폐기물처리시설 가설건축물로 신고된 보관시설만 취소하는 것으로 본질을 흐리고 있다.

 

정장선 시장은 지금 바로 폐기물처리시설의 건축신고(증축)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가 조례로 금지되자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협의회신하여 증축 신고를 수리한 금곡리 폐기물처리시설을 취소하고 주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국토계획 관련 법령과 평택시 도시계획조례를 위반하여 임의로 건축허가를 내 준 것이 특혜가 아니면 무엇이 특혜이고, 무엇이 누명인가?

 

4. 정장선 시장과 관련 공무원들은 허위 보도자료와 발언에 대해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

 

평택시장은 51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안중읍 금곡리 개발행위허가(자원순환시설)와 관련하여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통보받았다면서 개발행위허가 특혜 지적은 없고, 인허가 과정의 절차적 문제점 지적만 있는 것처럼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57일 간부회의에서도 감사원 감사 결과 특혜 지적은 없었다는 것을 강조했다고 한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평택시의회, 감사원, 시의회 보고 내용, 행정사무 감사 내용, 관련 공무원 증언 등에서 금곡리 폐기물처리시설뿐만 아니라 모두 수십 건의 건축허가가 조례를 위반하고 승인해 준 것이 확인되었는데도 평택시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과 시민을 속이고 있다.

 

평택시는 있는 사실과 실체는 보도하지 않고, 감사원 보고서 문맥 어디에도 없는 특혜 지적이라는 말은 없다라며 물타기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강조하고 싶었던 속마음만 드러내고 있다. 아마도 시장 사돈 개입 특혜 의혹 논란이 그리 신경이 쓰였나 보다.

 

공공기관의 보도자료 배포는 있었던 사회적 사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여 사회적 쟁점을 명확히 규정하며 공론화를 통해 문제해결에 이바지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감사원의 보고서 내용은 누가 보더라도 평택시 스스로 조례를 위반 하면까지 특혜를 주면서 금곡리 폐기물처리시설을 비롯하여 수십 건의 위법한 건축신고(증축)를 승인하여 업자에게는 이익, 시민에게는 피해를 주었다는 것이다. 그것이 문제의 근원이고, 본질이다.

 

공무원들은 금곡리 폐기물처리시설 등 수십 건의 건축허가 승인 과정에서 왜? 법과 조례를 지키지 않고 허가를 승인해 주었을까? 안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 결국 남는 그것은 특혜뿐이다. 그러나 평택시는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는 행정이 아니라 특혜가 없다는 가짜뉴스를 배포하는 뻔뻔하고 책임회피 행정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5. 정장선 시장의 결자해지를 우선 기다리겠다. 그러나 후안무치 행정을 반복한다면 마냥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행정을 하다 보면 잘못할 수 있다. 그러나 잘못을 모면하기 위해 변명과 거짓말만 한다면 용서받기 어려울 것이다. 잘못은 인정하고 바로잡으면 된다. 그것을 시민들은 정장선 시장과 공무원들에게 원하고 있다.

 

금곡리 폐기물처리시설 즉시 허가 취소하고, 1년이 넘게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사과할 것을 요청한다. 나아가 불법으로 건축허가가 나간 수십 건에 대해서도 감사를 통해 바로잡을 것을 촉구한다.

 

526일 안중읍 장날 집회 및 가두행진 전까지 정장선 시장의 책임 있는 모습을 기다리겠다. 만약, 책임을 모면할 수단만 찾는 꼼수행정을 보인다면 수사기관 고발 등 할 수 있는 모든 시민운동 방식을 다 해 나갈 것이다.

 

시장 사돈 개입 특혜 의혹, 정치인 개입 의혹, 금곡리 폐기물처리시설 불법 건축 인허가를 포함하여 수십 건의 불법 건축허가, 업자와 공무원간의 유착 의혹, 정황상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부패 카르텔 등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 정장선 시장과 관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직권남용, 직무유기, 청탁금지법 등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를 진행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2025512

 

시민의 벗!

평택시민재단 이사장 이은우

 
게시글 공유 URL복사
댓글작성

열기 닫기

댓글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