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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감사원을 통해 평택시가 명백하게 법령과 조례를 위반한 것이 밝혀졌다.”
금곡리 폐기물처리시설 사업장의 가설건축물(폐기물 보관시설)만 취소하는 것으로 본질을 흐리지 말고, 조례를 위반하고 건축물 안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건축신고 수리된 건축신고(증축)까지 즉시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안중 금곡리 폐기물처리시설 문제가 뜨거운 지역 현안으로 등장하고 평택시의 위법한 건축 허가 행정 처리에 대한 시민들의 규탄 목소리가 높아지자 평택시는 마지못해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된 ‘본 건축물 건축신고 취소’가 아닌, 폐기물을 임시 보관하는 ‘가설건축물만 허가를 취소’한다고 한다.
문제는 가설건축물만 취소할 경우,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취소했다가 폐기물을 보관하지 않고, 직 투입 방식으로 공정을 변경하는 것으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다시 신청하면 된다. 보관시설이 없어도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평택시가 꼼수를 부리는 거다.”라는 공무원의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다. 평택시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편법과 꼼수로 시간을 끌면서 또다시 갈등을 유발하려는 행태는 대단히 개탄스럽다. 시민 분노를 자초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핵심은 ‘국토계획법상의 개발행위허가와 관련된 평택시 도시계획조례를 평택시가 위반하여 건축허가를 승인(안중출장소 건축녹지과)하고, 그 후 폐기물처리시설 사업계획서를 적정 통보(본청 자원순환과)한 것이 부적정하고 위법하다’는 것이다. 즉, 평택시가 스스로 조례를 위반까지 하며 특혜를 주면서 금곡리 폐기물처리시설의 건축신고(증축)를 승인한 것이 문제의 근원이고 본질이라는 것이다.
그러기에 평택시는 가설건축물(보관시설) 승인 취소뿐만 아니라 문제의 근원이자 본질인 폐기물시설 증축 건축신고를 즉시 취소(안중출장소 건축녹지과)하고 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본청 자원순환과)를 하는 것으로 금곡리 폐기물처리시설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야 한다. 그것이 원칙이고 상식적 행정행위다.
그러나 평택시는 금곡리 폐기물처리시설 가설건축물로 신고된 보관시설만 취소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본질을 흐리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외면하고 있다. 관련 업체에서 보관시설이 필요 없는 폐기물처리업을 다시 추진할 경우 또다시 주민들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조례 위반을 눈감아주는 면피 행정으로 인해 극심한 사회적 갈등만 심화시킬 것이다. 평택시는 책임을 질 수 있는가?
평택시가 지금 바로 할 일은 폐기물처리시설의 건축신고(증축)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가 조례로 금지되자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협의‧회신하여 증축 신고를 수리한 금곡리 폐기물처리시설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것이다. 법을 위반한 금곡리 폐기물처리시설 건축신고(증축)를 취소하고 건물을 철거하는 것이 감사원 감사 결과를 존중하는 것이며 잘못을 바로잡고 신뢰를 회복하는 출발점이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건축녹지과와 자원순환과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시간을 끌지 않도록, 주민을 우롱하는 꼼수 방식으로 문제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지 않도록 적극적인 시민행정에 나서야 한다. 평택시의회도 6월 18일부터 열릴 행정사무감사에서 법령과 조례를 위반한 금곡리 폐기물처리시설 문제를 주민의 편에 서서 낱낱이 파헤치고 바로 잡는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의 대의기관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6월 27일까지 평택시는 법령과 조례를 위반한 금곡리 폐기물처리시설 건축허가(증축)를 취소하고, 1년 넘게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을 만나 사과하라! 그것이 평택시 행정, 민선 시장의 존재 이유이다.
2025년 6월 17일
금곡리 폐기물처리시설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 평택시민재단
[사진은 6월 11일 평택시민 결의대회 집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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