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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꼼수 보도자료에 대한 대책위 입장]
평택에는 시민이 살고 있다.
평택시는 감사원 감사 결과대로 금곡리 폐기물처리시설 가설건축물(폐기물 보관시설) 취소뿐만 아니라 본 건축물 증축 건축허가까지 취소하여 잘못된 허가를 제대로 바로 잡아야 한다!
1. 평택시청 자원순환과, 안중출장소 건축녹지과는 6월 19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평택 안중읍 금곡리 자원순환시설, 사실상 취소 수순, 감사원 감사 결과 따라 ‘폐기물 보관시설’인 가설건축물 신고 수리 취소, 보관시설 확보 안되면, 폐기물 사업도 취소 예정”을 강조하는 일방적 내용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했으며, 일부 언론은 마치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베끼기 기사를 내보냈다.
그러나 평택시 일방적 보도자료 내용은 마치 금곡리 폐기물 인허가에 대한 잘못된 행정을 모두 바로 잡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으나, 사실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같이 시민을 속이면서 책임회피에만 급급하고, 1년 넘게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을 다시 한번 우롱하고 있다.
2. 평택시는 2020년 11월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제④항을 신설(제정)하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 자원순환 관련 시설 중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등은 “5호 이상의 주거밀집지역(취락지구 등), 「하천법」에 의한 하천(국가하천, 지방하천을 포함한다), 왕복2차로 이상의 모든 도로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도로에서 각각 직선거리 1,000미터 이내에는 ”자원순환 관련 시설의 개발행위허가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했다.
그러나 평택시 공무원들은 자치법률인 조례를 과감히(?) 위반하여 조례 개정 이후 허가가 들어 온 안중읍 금곡리 자원순환시설 건축신고(증축)와 가설건축물 신고를 수리해 주었다. 평택시장 발의로 개정한 도시계획조례를 평택시 스스로가 모두 위반하고 증축 등의 건축행위를 모두 승인해 준 것이 감사원 감사에서 명백하게 법령과 조례를 위반했다는 것이 밝혀졌는데도 평택시는 보도자료에서 조례 위반 내용을 일체 언급하지 않으면서 문제가 없는 것처럼 언론과 주민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한술 더 떠 평택시는 조례를 위반하여 허가가 나간 건축신고(증축) 건축물과 가설건축물 중 가설건축물만 골라서 선택적으로 취소하겠다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사실상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내용을 포장하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물타기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보도자료 어디에도 주민들이 그동안 받은 고통, 피해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반성이나 사과의 마음을 보이지 않고 있다. 뻔뻔하고 참담한 행정이다.
또한, 평택시는 금곡리 폐기물처리시설 건 이외에도 조례를 무시하고 허가 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사례가 마치 감사원이 확인한 것처럼 22건이 있었고, 감사원으로부터 특혜 의혹에 대한 지적은 없었다고 했으나 시민단체에서 평택시 홈페이지에 공개한 자료(건축허가 신고 및 가설건축물 신고)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도시계획조례를 위반하고 가설건축물 신고 등 증축 등의 건축행위를 승인한 건수가 약 200건이 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환경을 지키고 갈등을 줄이기 위해 평택시장이 만든 조례를 이렇게 지키지 않고 반성도 하지 않고 징계나 사과도 없는 행정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평택시밖에 없을 것이다. 조례도 법이다. 평택시는 도시계획조례를 위반하고 승인해 준 폐기물업체의 모든 건축허가 신고 및 가설건축물 신고를 취소하고, 무너진 인허가 행정에 대한 근본적인 혁신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평택시에 강력히 촉구한다!
감사원 판단처럼 가설건축물 신고도 동일하게 증축 등의 건축행위를 위한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등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적용했다면, 금곡리 폐기물처리시설 사업장의 가설건축물(폐기물 보관시설)만 취소하는 것으로 본질을 흐리지 말고, 조례를 위반하고 건축물 안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건축신고 수리된 건축신고(증축)까지 모두 허가를 취소해서 제대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임시방편 가설건축물만의 취소는 폐기물업체가 다른 명목과 사업계획으로 다시 폐기물처리시설을 시작할 경우 금곡리 주민들은 또다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조례를 지키라는 당연한 목소리와 제대로 된 해결을 요구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더 이상 평택시는 외면하거나 책임회피 수단만 찾지 않길 바란다.
일방적 보도자료 발표 전에 주민을 만나고 주민의 소리를 듣고 주민에게 친절히 설명하는 것이 평택시 행정에게는 그다지 어려운 일이라 말인가? 평택에는 사람이 살고 있다. 시민이 살고 있다. 종잇조각 보도자료 발표만 일방적으로 하는 시민 무시 행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평택시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행정이 더 중요하다. 시민이 우선이다!
3. 정장선 평택시장에게 공개 제안한다!
7월 15일(화) 오전 11시에 평택시장실에서 금곡리 대표단(대책위 위원장, 금곡1리 이장, 부녀회장, 부녀회 총무, 안중발전협희회장, 안중청년동행산악회장)을 만나 시장 입장과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한다. 잘못된 시 행정으로 1년 넘게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사과를 해 줄 것을 요청한다. 더 이상 결정권도 없는 안중출장소장이나 인중읍장, 관련 공무원들을 대책위가 만날 이유는 없다. 시민을 대표하여 공무원들을 통솔하며 시민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이 된 정장선 시장이 주민들의 만남 제안을 외면할 거라고는 믿고 싶지 않다. 대책위 대표단과 소통해 줄 것을 요청한다.
4. 대책위는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7월 15일부터 평택시청에서 무기한 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선언한다.
평택시는 가설건축물(보관시설) 승인 취소뿐만 아니라 문제의 근원이자 본질인 폐기물시설 건축물 증축 건축신고 역시 즉시 취소하고 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를 7월 15일 전까지 실행해야 한다, 그것이 금곡리 폐기물처리시설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는 것이며 조례를 지키는 원칙 행정이다. 법령과 조례를 위반한 금곡리 폐기물처리시설 건축신고(증축)를 취소하고 건물을 철거하는 것이 감사원 감사 결과를 존중하는 것이며 잘못을 바로잡고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라는 것을 평택시는 똑바로 인식해야 한다.
만약, 정장선 평택시장이 만남 제안을 거부하고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한다면 대책위는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호소하기 위해 용산 대통령실 상경 집회도 진행한다는 것을 밝힌다.
5. 대책위의 요구는 단순하다. 평택시가 스스로 만든 도시계획조례를 지켜달라는 것이다. 조례를 위반한 금곡리 폐기물처리시설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 달라는 것이다. 평택시장과 관련 공무원들이 주민들이 잘못된 행정으로 그동안 받았던 고통을 외면하지 말아 달라는 것이다. 상식적인 목소리를 1년 넘게 외쳐야만 하는 현실이 서글프다.
몇 년 전 행정소송까지 가서 패소했던 폐기물업체가 다시 용도를 바꿔 폐기물처리업을 신고하자 공무원들은 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 허가를 내주었다. 지금 다시 평택시는 미봉책인 가설건축물만의 취소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더이상 폐기물처리시설로 고통받고 싶지 않다. 또다시 어처구니없는 일을 반복해 당하고 싶지 않다. 평택시는 일방적 보도자료가 아닌 시장 면담을 통해 분명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주민들이 더 이상 고통받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는 약속을 분명히 해야 한다.
금곡리 폐기물처리시설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는 날까지 주민 대책위와 시민단체들은 끝까지 함께 해 나갈 것이다. 주민들이 다시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문제해결을 위해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다. 끝나야 끝나는 것이다.
2025년 6월 23일
금곡리 폐기물처리시설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안중발전협의회/ 안중청년동행산악회/ 평택시민재단
[사진은 지난 6월 11일 대책위 집회 및 가두행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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