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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국회의원(평택시을) 항소심 선고 입장
“사필귀정(事必歸正)”
-공직에 나서는 사람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삶의 이력과 자질이 있는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을 갖춰야 한다-
이병진 더불어민주당(평택시을)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항소 기각. 원심 유지)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김종기)는 8월 28일 이병진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과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1심과 마찬가지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병진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소재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과 주식 보유 현황, 주식 관련 융자 등 일부를 누락한 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10월 7일 불구속 기소됐으며, 2025년 4월 2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법원은 재산누락 혐의는 벌금 700만원,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평택시민재단은 지난 총선에서 불투명하고 이해할 수 없는 재산형성과정과 재산 내역을 누락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병진 의원에게 공개 질의를 하고 문제제기를 했지만 제대로 된 해명을 듣지 못했었는데 법원 판결로 그동안의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게 된 점은 다행스럽다.
이병진 국회의원의 경우 재판 여부를 떠나 온갖 구설수로 지역민에게 자괴감을 준 것도 모자라 최근에는 ‘건축 공사 미끼 사기 의혹’ 논란에 휩싸여 있다. 이병진 의원은 지금이라도 당선무효형 선고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여 시민에게 사과하고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의원직 유지를 위한 시간 끌기를 위해 대법원 상고를 하겠지만 법률심 성격인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상고를 한다면 대법원은 11월 내에 신속하게 ‘기각’ 판결을 하여 법의 엄중함을 보여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부적격 인사 공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병진 의원의 사기 의혹 등 각종 논란에 대한 진상 조사, 제명 조치를 통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리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후보를 낙하산 공천하는 퇴행의 정치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 각 당은 내년 6월 3일에 열릴 평택시을선거구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삶의 이력과 자질이 있는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을 갖춘 후보를 민주적 방식으로 공천해야 할 것이다.
우리 스스로도 주권적 결정이 곧 역사를 만든다는 엄중함에 대해 자기성찰적 태도를 견지해야 하며, 깨어있는 유권자가 되어야 한다. 평택시민재단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정치혁신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새로운 흐름과 전망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2025년 8월 28일
시민의 벗!
평택시민재단 이사장 이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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