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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행복하게 살고 싶은 주민들의 염원을 반영한 평택시의 취소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금곡리 폐기물처리시설 C업체를
강력히 규탄한다!
-평택시는 사업 취소가 무효화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해야 한다-
1. 평택시는 6월 18일 금곡리 폐기물처리시설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취소하고, 9월 4일자로 금곡리에 들어서려고 했던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 부적합 통보처분을 내려 문제 많고 탈도 많았던 폐기물처리시설은 사실상 사업이 취소되었다. 이에 따라 1년 넘게 잘못된 폐기물처리시설 문제에 맞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선한 운동을 해왔던 금곡1리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는 시의 취소 처분을 환영하며, 마을잔치까지 열어 그동안의 노고와 상처를 치유하고 생업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그러나 폐기물처리시설 C업체는 시의 행정처분과 주민들의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외침을 외면하고 끝내 9월 2일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취소 처분 집행정지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취소 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한다. 개탄스럽다. 금곡리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행복추구권을 무시하고 적법한 평택시의 취소 처분을 불복해 시간 끌기용, 시와 주민 겁박용 소송을 제기한 C업체의 행태는 용납할 수도 없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외면한 것으로써 규탄받아 마땅하다.
지역민을 존중하지 않고, 지역민과 상생하지 않는 업체는 지역에서 존재할 이유가 없으며 공존할 수 없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폐기물사업 C업체는 이번뿐만 아니라 6년전에도 금곡리 같은 부지에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업을 하려다가 시에서 부적합통보 처분을 받자 볼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한 바가 있는 “소송 남발 몹쓸 업체”이다.
지금이라도 폐기물처리시설 C업체는 소송을 취하하고 평화로운 마을 금곡리에서 떠나야 한다. 6년 동안이나 주민들에게 고통과 어려움을 끼친 것도 모자라 또다시 소송을 남발하는 업체는 건전한 기업이 아니라 재생 불가능한 폐기물이다.
2. 평택시가 잘못된 인허가를 바로잡고 주민들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금곡리 폐기물처리시설 사업을 취소한 것은 바람직한 행정의 모습이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행정은 주민을 중심에 놓고 주민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책무이다. 평택시는 다시는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해 금곡리 주민들의 고통과 사회적 갈등이 나타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평택시는 폐기물업체의 소송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 금곡리 주민들의 불안과 고통이 반복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다행히 평택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평택시의 적극적인 소송 대응과 노력을 믿고 기다리며 주민들은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하려 한다. 평택시의 적극적 역할을 요청한다.
2025년 9월 26일
안중읍 금곡1리 마을회/ 금곡리 폐기물처리시설반대 비상대책위원회/ 금곡1리 노인회/ 금곡1리 새마을부녀회/ 안중발전협의회/ 안중청년동행산악회/ 평택시민재단
[아래 사진은 지난 9월 13일에 열린 취소 처분 자축 금곡1리 마을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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