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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왜곡 내용에 대한 우리의 입장. 주민자치 원리를 더이상 훼손하지 말라!

  • 관리자 (ptcf)
  • 2026-03-23 21: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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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평택시 주요 왜곡 내용에 대한 팩트체크-

정장선 시장과 평택시는 본질을 왜곡하지 말고, 갈등해결 및 대안마련을 위한 열린 행정을 보여야 한다.

 

평택시가 또다시 민선자치, 주민자치 원리를 훼손하면서 갈등을 키우고 물타기·떠넘기기·갈라치기 행태를 반복하고 있어 심히 개탄스럽다. 시민들은 평택시가 조사한 장사시설 용역보고서 설문에서조차 '시장의 충분한 설명과 정보공개, 지역주민의 요구 수용 등을 갈등해결 방안'으로 압도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정장선 시장이 그동안 장사시설 후보지 일대 주민들에게 보인 태도는 아집, 편견, 배제였다. 적극적 소통과 정보공개는 없었으며, 주민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으로 대못을 박으며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과정이었다.

 

최근에는 주민들, 시민단체의 주장을 왜곡내용이라 치부하면서 시청 내부 게시판에까지 팩트체크라는 반박 글까지 올리며 직원들의 동요를 막고 시 입장을 홍보하고 있다. 평택에 수많은 현안이 있었지만 내부게시판에까지 반박글을 올려 일방적 입장을 유포하는 경우는 처음이고, 찾아볼 수 없었다. 주민과 시민단체는 적이 아니다. 지방자치시대의 주인이자 동반자이다. 주민을 이기려 하는 행정, 주민과 싸우려는 행정을 보는 것 같아 참담하다.

 

이에 따라 평택시의 일방적 팩트체크 내용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주민의 목소리를 듣는 행정, 주민의 소리에 반응하고 응답하는 행정을 촉구한다.

 

1. “처음부터 포함된 동물 사체 화장시설검토는 없었다, 평택 장사시설 특혜 의혹에 대해 평택시는 해명하라!

 

평택시가 추진 중인 공설 종합장사시설 사업이 공공사업을 가장한 수익사업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이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반려동물 화장시설(동물 사체 화장시설)이다. 3기를 추진한다고 한다.

 

해당 시설은 2024930일 공개모집 공고에서부터 화장시설(반려동물 화장시설 포함)’으로 명시된 시설로, 사업 초기부터 포함된 핵심 구성 요소다. 그러나 이후 진행된 용역에서는 수요 분석, 시설 규모 산정만 일부 반영됐을 뿐, 수익성, 운영 방식, 재정 영향 등에 대한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반려동물 화장시설은 건당 수십만에서 수백만 원의 이용료가 발생하는 고수익 사업으로 알려져 있음에도, 누가 운영하는지, 수익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대한 구조는 전혀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법률체계가 달라 개발계획상 공간의 완전 분리와 동선체계가 고려되어야 하지만 인간 화장시설에 묻어 들어가는 형태로 평택시는 반려동물 화장시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환경 문제에 대한 우려도 크다. 용역 보고서에는 다이옥신 등 유해 물질, 대기오염 영향, 악취 확산에 대한 핵심 환경 분석이 빠져 있는 상태다.

 

법적 문제 역시 핵심 쟁점이다.

인간 장사시설은 장사법, 반려동물 장사시설은 동물보호법으로 서로 다른 법률이 적용됨에도 이를 하나의 시설로 결합한 명확한 법적 근거나 검토 없이 먼저 결정된, 전형적인 졸속 행정을 평택시가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주민들은 공공이 시설을 만들고 민간이 운영하며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수도권에는 이미 민간 반려동물 화장시설이 다수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공급에 대한 분석 없이 신규 시설 도입을 평택시가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장선 시장은 특혜 의혹에 대해 명확하게 답을 제시해야 한다.

 

공공시설에 수익사업 구조가 결합될 경우 특정 사업자에게 이익이 귀속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태를 초래할 수 있어, 특혜 의혹에 대한 합리적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평택시는 운영 주체와 수익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2. 평택시의 산림훼손 없다는 주장은 거짓이다.

 

평택시의 2024년 평택시 공설 종합장사시설 건립추진 계획서를 보면 시설 규모는 200,000(61천여평) 내외, 시설내용은 화장시설(화장로 10), 봉안당(43,000), 자연장지(33,000), 장례식장, 여가휴식공간 등으로 나와 있다. 초기 설명회나 계획서에는 반려동물 화장시설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지금도 평택시는 200,000(61천여평) 내외의 시설 규모로 용역 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접한 주민들의 반발과 우수한 산림환경을 훼손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후보지 타당성 문제가 발생하자 지금은 산림지역은 제외하고, 농경지 14천평만 활용해 장사시설을 건립한다고 말바꾸기를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도 14천평에 화장장, 봉안당, 자연장지, 장례식장 등을 어떻게 배치하고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지는 함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속내를 보면 전혀 다른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평택시 용역 과업지시서 등을 보면 확장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개발규모는 당초계획대로 개발규모 및 방향성을 구상하면서, 장래 시설확장과 토지이용 변화를 무리 없이 수용할 수 있도록 융통성 있는 공간구조를 구상하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다.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장래 개발의 확장과 토지이용 변화를 원활히 수용할 수 있도록 융통성 있는 토지이용 계획을 수립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앞에서는 산림훼손 없이 14천평만 개발한다고 하면서 시민을 우롱하고 뒤에서는 처음 계획대로 개발규모를 구상하면서 시설확장과 토지이용 변화를 염두에 둔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니 이율배반적이고 가증스럽다. 이는 초기 계획 단계부터 확장을 전제한 구조이며, 잠깐의 눈속임을 통해 시설 확대 가능성, 장기적 환경 부담 증가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평택시는 산림훼손 없다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용역서를 보면 진입로는 태봉산을 관통할 수밖에 없다. 도로 등으로 훼손되는 산림녹지 부분을 평택시는 왜 이야기하지 않고 있나? 그 일대에 서식하고 있는 천연기념물, 멸종위기종, 두꺼비 등 희귀 동식물 생존에 대한 보전대책은 왜 제시를 하지 않고 있나? 평택에 인구가 유입되는 이유는 잠자리가 아니라 일자리 때문이다. 멸종위기종 희귀 동식물의 일자리(먹고 쉬는 공간)에 장사시설을 건립하는 것은 희귀 동식물을 죽이고 내쫓는 야만의 정책이다.

 

3. 사전조사 요구를 거부하며 평택시는 사후 환경영향평가를 강조하고 있지만 중대한 절차 위법이다.

 

평택시 주장과 자료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는 실시계획인가 전 단계에서 시행 예정으로 되어 있다. , 환경 검토 없이 입지 선정 및 사업 방향이 먼저 결정된 상태인 것이다. 과학적 근거 없는 문제 없음판단을 한 것으로 재량권 남용이며, 이는 환경영향평가법의 사전예방 원칙, 환경권 보호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중대한 절차 위법에 해당한다.

 

이는 환경영향평가법의 사전예방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결정 이후 평가라는 절차 역전 구조이다. 따라서 해당 평가는 형식적 절차로 전락할 우려가 있으며, ‘사전결정형 행정으로 위법성이 크다.

 

대법원은 환경영향평가는 사업계획 수립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시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며(대법원 20135678 판결 등), 이미 사업이 사실상 확정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평가는 그 실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평택시 타당성 용역보고서는 환경적 적정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제시하고 있으나,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 배출 분석 부재, 대기·악취 영향 정량 평가 부족, 주민 건강 영향 검토가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정결론을 도출한 것은 결론을 전제로 한 형식적 검토에 불과하다.

 

4. 절차적 정당성 결여 및 사전결정 문제점이 매우 크다.

 

평택시 장사시설 사업은 시민 참여를 전제로 한다고 하나, 실제 추진 과정은 그와 다르게 진행되어왔다.

 

평택시 과업지시서 및 관련 자료를 살펴보면, 이미 개발방향 설정설득력 있는 구상안 작성이 전제된 상태에서 절차가 진행되었으며, 이는 다양한 대안 검토가 아닌 사업 추진을 정당화하는 과정으로 볼 수밖에 없다. 또한 행정 내부에서는 취락지구 집단민원 예상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협의나 갈등 조정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행정절차법상 요구되는 실질적 의견수렴 절차를 결여한 것으로서 위법 소지가 매우 크다.

 

5. 후보지 공모 기준, 방식의 비민주성을 바로 잡고 재설계를 해야 한다.

 

조례에 근거하여 아무 문제가 없다는 주장만 하지 말고 평택시는 미비한 조례 조항을 개선해 갈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우리의 합리적 제안을 받아들여야 한다. 현 조례에는 주민동의율 조항 자체가 없으며 시장의 재량권(60%)으로 임의대로 하도록 하고 있어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크다.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주민동의율을 70% 이상으로 하고 있으며, 타 지자체 역시 화장장 등을 추진할 때 주민동의율을 70% 이상으로 명문화하여 민주성을 확보하려 노력하고 있다.

 

더욱이 은산1리와 2리는 봉화정씨 집성촌으로 오랫동안 같은 공동체를 유지하면서 노인회관도 같이 사용할 정도로 행정경계 구분이 무의미하고 사실상 한 마을공동체이다. 주민동의율 확보에 있어 객관성과 투명성이 보장되기 어려운 마을 특성이 존재한다. 어떤 1리 주민은 조사에서 빠지고, 어떤 2리 주민은 포함이 되고 주민동의율 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운 마을 구조인 것이다. 평택시는 떳떳하다면 공모 과정의 각종 논란과 의혹에 대하여 엄격한 재조사를 통해 무너진 신뢰성을 회복해야 한다.

 

또한, 평택시는 두 달짜리 입지 타당성 용역을 통해 은산리를 선정했다고 홍보하고 있는데 사실상 은산리 일대를 후보지로 정해놓고 물타기 용역을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조례에는 타당성 조사를 타당성 분석뿐만 아니라 환경성도 검토하라고 되어 있지만 평택시가 환경성 검토를 했다는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평택시가 조례를 임의대로 해석해 끼어맞추기 용역, 답을 정해 논 용역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평택시는 건립추진위원회 심의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지금이라도 심의가 떳떳하다면 건립추진위원회 심의 자료를 공개해 달라. 신뢰는 공개에서 시작된다.

 

6. 임기 말 정장선 시장의 책임 회피형 행정 구조는 문제가 크다.

 

장사시설 사업의 핵심 사항은 2025년 상반기에 단기간 내 집중적으로 확정되었으며, 이후 정장선 시장은 2025925일 불출마를 선언하였다. 이와 같은 경과에 비추어 볼 때, 주요 의사결정은 임기 중 서둘러 선행한 반면, 그에 따른 정치적·행정적 책임은 회피되는 구조로 볼 여지가 있다. 또한 이러한 추진 방식은 차기 시장과 행정에서 재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한 채 사업을 사실상 기정 사실화하는 것으로서, 졸속 추진 의혹과 함께 이후 절차가 형식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를 더욱 심화시키는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정장선 시장은 지금이라도 아집과 독선을 멈추고 행정의 신뢰 회복에 노력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정장선 시장이 실적(?)으로 평가받기 위해 갈등해결 메뉴얼을 무시하며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은산리 일대 종합장사시설 계획은 사전결정된 상태에서 진행된 절차적 하자, 반려동물 시설의 사후 포함에 따른 중대한 절차 위법과 특혜 논란, 법적 근거 없는 시설 결합(법률유보 위반), 환경영향평가의 사후 진행 구조, 환경 검토의 형식화, 확장 전제의 과잉시설 계획 등 중대한 위법성과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평택시의 종합장사시설 은산리 후보지 선정은 행정계획으로서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 다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평택시의 갈등해결과 대안마련을 위한 열린행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324

 

평택시 종합장사시설 은산리 비상대책위원회 평택시민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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