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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성명]평택산업진흥원은 대법원 상고 철회하고, 결자해지하라!

  • 관리자 (ptcf)
  • 2026-08-05 18: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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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평택시와 평택산업진흥원은 세금낭비·시간끌기 대법원 상고를 철회하고, 항소심에서 승소한 직원을 즉각 복직시켜라!

 

1. 지난 7월 8일 수원고등법원(제6민사부)은 해고무효확인 항소심에서 평택산업진흥원의 항소를 기각하며,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 1심 판결 그대로 부당해고를 당한 원고의 손을 들어 주었다. 수원고법은 평택산업진흥원의 남○○ 직원에 대한 해고 처분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에 어긋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징계양정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한 것이다. 사필귀정이다.

 

2. 그러나 평택산업진흥원은 반성과 화합보다는 시민의 세금으로 시간 끌기 대법원 상고를 통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간의 부적절한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개탄스럽다.

 

해고무효소송에서 승소한 직원은 산업진흥원장의 관용차 부정사용 등 11가지 이상의 공익제보를 통해 산업진흥원의 건전성, 공정성 실현에 기여를 하였다. 공익제보 내용에 대해 산업진흥원장은 무고성 진정으로 분란을 초래하고 반성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평택시 감사와 언론보도를 통하여 대부분 사실로 확인되기도 하였다.

 

일반공무원의 경우는 해고무효소송에서 항소기각이 될 경우 복직시키는 것이 관행이다. 그러나 평택산업진흥원 원장은 자신의 임기가 9월에 만료됨에도 불구하고 재심이나 소청 절차도 없는 산업진흥원 관련 직원에게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대법원 상고를 통해 책임을 회피하고 공익제보에 대한 보복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치졸한 행위다.

 

평택산업진흥원의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보복성 부당한 해고와 재판으로 인해 관련 직원이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입은 피해와 상처는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다. 모든 영역에서 권리를 박탈당하며 온갖 수모를 겪어야 했으며, 극심한 생활고와 재판비용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평택산업진흥원 이사장인 최원용 평택시장과 평택산업진흥원 이학주 원장은 항소심 결정을 존중하여 무의미한 대법원 상고를 철회하고, 즉시 관련 직원을 원직 복직시켜야 한다.

 

3. 산업진흥원장이 재판비용을 자기 돈으로 하는 것이었으면 계속 소송을 하고 대법원 상고를 할 수 있었을까? 시민 세금은 쌈짓돈이 아니고, 부적절한 소송비용에 사용돼서는 안 된다. 평택산업진흥원장은 책임을 통감하고 결자해지를 통해 임기를 마무리하라!

 

최원용 시장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평택산업진흥원이 평택의 미래산업 육성과 지역산업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혁신방안과 조직 쇄신책을 제시해야 한다. 시민을 위한 역할과 책무성을 갖춘 제대로 된 인사들을 평택시 산하기관 임원에 임명해야 한다.

 

2026. 8. 5.

 

시민의 벗!

평택시민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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