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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정장선 시장의 약속과 의지는 내로남불이었던 말인가?

  • 관리자 (ptcf)
  • 2022-01-23 21: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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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평택복지재단의 셀프 솜방망이 징계 규탄한다!

정장선 시장이 공약으로 약속하고 취임 후 수시로 강조했던 산하기관의 투명성, 공정성, 전문성 실현과 개혁, 깨끗하고 정직한 시민행정을 하겠다는 의지는 내로남불 이었단 말인가?

 

1. 평택복지재단 김준경 이사장과 경영행정실장, 기획연구실장의 겸직금지 법률위반, 성실의무 위반 행위가 평택시 감사에서도 사실로 밝혀져 김준경 이사장은 정직 이상의 중징계, 관련 실장에게는 감봉이상 징계를 내릴 것을 평택복지재단에 요구했지만 평택복지재단은 셀프 봐주기 징계를 결정했다고 한다.

 

평택복지재단 이사회는 중징계 통보를 받은 김준경 이사장에게는 감봉 3개월을 1월 21일 결정하고, 관련 실장은 인사위원회에서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한다. 전형적인 제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것이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 되어버렸다. 평택복지재단은 그들만의 복지를 위해 존재하는 재단이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평택시장이 임명한 이사들이 평택시의 요구를 거부한 초유의 사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평택시가 임명권과 지도감독권을 갖고 있는 대표적 산하기관인 평택복지재단의 도덕적 해이와 불감증, 오만함은 복지재단의 전면적 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2. 평택복지재단 김준경 이사장과 관련 실장들의 겸직금지 법률위반 행위는 강행규정을 의도적, 상습적으로 위반한 행위라 시청 공무원이었으면 해임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을 정도로 중대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투명성과 공공성, 책임성 강화, 윤리경영의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근무하는 임직원들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3(임직원의 겸직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 2에 따라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겸직 금지를 위반할 경우 엄하게 처벌을 하고 있다.

 

그러나 평택복지재단 이사회와 인사위원회는 김준경 이사장과 관련 실장들의 상습적인 영리 목적의 사익추구 행위와 도덕적 해이에 대해 셀프 솜방망이 징계를 통해 사실상 면죄부를 주고 도덕적, 법률적으로 범법 행위를 저질러도 괜찮다는 황당한 사례를 만들었다. 관련 임직원들에 대한 일벌백계를 통해 평택복지재단의 환골탈태와 성찰의 모습을 기대한 것은 순진한 생각이었다. 복지재단 셀프 봐주기 징계 사태를 보며 개혁과 혁신, 기본과 상식이 사라진 평택시의 무사안일주의, 보신주의, 패거리주의, 제식구 감싸주기 풍토가 더욱 극심해 질 것 같아 매우 우려스럽다.

 

3. 새로운 평택을 약속하고 출범한 정장선 시장의 민선 7기는 과거의 잘못된 인사정책에서 탈피해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실하게 추진할 수 있는 행동력을 보여 줄 것을 기대하며 믿어 의심치 않았다. 유능하고 깨끗하고 개혁적인 인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책임행정을 할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정장선 시장이 임명한 평택복지재단 김준경 이사장은 정장선 시장의 오랜 지기라는 것밖에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다. 김준경 이사장이 보여 준 것은 정장선 시장과의 친분을 활용한 독단과 독선, 보여주기 행사, 규정위반, 도덕적 일탈과 해이였다. 그리고 정장선 시장이 임명한 평택복지재단 이사들은 셀프 봐주기 징계를 통해 개혁과는 정반대의 행태를 보여 주었다. 정장선 시장이 임명한 사람들이 보여준 행태는 무능하고 부도덕하고 퇴행적인 모습이었던 것이다. 협치를 가로막고 갈등을 조장한 한 원인이 되어 왔다. 정장선 시장이 약속한 새로운 평택, 산하기관 개혁의 모습은 무엇이었던 말인가?

 

4. 정장선 시장은 남은 임기동안이라도 측근 인사, 임명장을 준 인사들에 대한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시정에 임해야 한다. 평택시민들은 정장선 시장에게 전리품을 챙기라고 표를 준 게 아니라 행정을 잘 이끌 것을 주문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정장선 시장의 약속과 의지가 평택복지재단 문제해결에서 제대로 드러나길 다시한번 촉구한다.

 

또한, 평택복지재단 사례처럼 대부분의 보은인사, 자리 만들기가 능력, 자질, 전문성에 대한 고려보다는 단체장에 대한 충성도, 관계에 따라 이뤄지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온다는 점에서 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시의회, 시민사회, 언론 등의 충실한 견제기능이 필요하다. 특히, 늘어나고 있는 평택시 산하기관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과 엄격한 감시, 도덕적 해이에 대한 제도적 견제장치는 꼭 필요하다.

 

5. 평택복지재단 김준경 이사장은 셀프 징계를 통해 감봉 3개월을 받은 것을 ‘자신은 아무 문제 없었다’ 식으로 아전인수 하지 말아야 한다. 부끄럽게 여기며 본인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 것이 그나마 현명한 행동인 것인지 숙고해야 한다.

 

사회복지운동의 생명은 개혁성과 공공성이다. 기존의 모든 불합리와 부정의를 혁파하고 개선하는 것이다. 복지를 사유화시켰던 평택복지재단 이사장과 이해관계를 함께 하고 있는 일부 복지계 인사들에게 돌아보고 성찰하고 생각해야 복지의 미래가 있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다. 복지의 정치화, 복지의 사업화가 지역복지를 퇴행시키는 현실에서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흐름을 평택복지재단 일부 이사들과 일부 기득권에 젖은 복지계 인사들이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왜’라는 질문에 익숙하지 않는 사람들이 평택시 산하기관 자리를 탐내거나 패거리를 형성해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방치되거나 용인되어서는 안된다. 권력에 젖고 자리에 연연하다보면 ‘어떻게, 무엇을’에만 관심을 갖고 ‘왜 이 일을 해야 하는가?’는 잊어버린다. 사회복지를 이야기하는 이들은, 사회적 약자를 생각하는 이들은 ‘왜’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자신에게 던져야 한다는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한다.

 

6. 정장선 시장의 내로남불 책임회피 무능행정과 평택복지재단의 도덕불감증 셀프 제식구 감싸기 징계 사태는 낡은 정치사회행태, 곪은 퇴행문화를 벗어나 새로운 흐름을 창출해야 한다는 절박함을 들게 하고 있다. 평택시민재단은 지역사회를 망치고 있는 ‘특권과 반칙’, ‘패거리 문화’ 등 기득권문화를 해체시키는 역할에, 시민이 주인인 지방자치시대 마중물매개자로 새로운 흐름을 만드는 역할에 더욱 나설 것임을 약속드린다.

 

 

2022. 1. 24.

 

시민의 벗!

평택시민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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