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공유 > 공지사항
[성명서]
특권과 반칙 없는 평택에서 살고 싶다!
평택도시공사는 청탁금지법과 규정 위반 행위를 사과하고,
투명하게 주차비 전액 감면 내역, 특혜 대상자를 즉시 공개하라!
1. 평택도시공사가 평택시로부터 수탁·운영하고 있는 48개 모든 공영주차장을 평택시의원들에게 24시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그것뿐만 아니라 평택도시공사는 한 술 더 떠 일부 도의원, 정당 관계자, 언론 종사자, 단체장 등에게까지 모든 공영주차장 전액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고 한다. 평택시민들의 재산인 평택시의 공영주차장에서 정작 시민들은 어떠한 혜택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평택도시공사와 수많은 유력(?) 인사들은 짬짜미를 통해 무료 주차 특혜를 누리고 있었던 것이다. 드러난 특혜와 대상자가 이것뿐일지 의문스럽다.
평택시민들은 특권과 반칙 없는 평택에서 누구나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행복하게 살고 싶다. 공정하고 상식이 넘치는 지역사회를 원한다. 시의원이라고, 정치권 인사라고, 힘 있는 인사라고 특혜와 편의를 주고받는 지역사회라면 절망적이다. 퇴행과 반칙의 도시를 만들고 있는 이들은 분명히 책임을 지고 시민들에게 ‘석고대죄’ 해야 할 것이다.
2. 평택도시공사가 평택시의원 등에게 제공한 공영주차장 주차비 전액 감면 혜택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 및 감면기준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불법적인 행위이다. 규정에는 주차요금 100퍼센트 감면 대상은 “국빈이나 외교사절 및 그 수행원의 자동차, 국가나 평택시 소유 자동차 중 공무수행중인 자동차”에 한한다고 명백하게 되어 있다. 시의원 등의 개인 자동차는 전액 감면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평택도시공사는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며 시민들의 주차난 해소와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주차비는 주차장 확보 및 교통사업 등에 재투자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착한 시민들만 주차비를 내면서도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다. 권력층들에 대한 주차요금 전액 감면 혜택으로 낭비된 주차비만 제대로 받았어도 주차장 확보 등에 재투자를 했을 것이다. 결국 특혜로 인한 피해를 시민들만 입게 된 것이다.
또한, 2016년 국민권익위원회는 시의원에 대한 무료 주차권 배포 등 비슷한 사안에 대해 “주차권은 청탁금지법상 ‘금품 등’에 해당하며, 원칙적으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 등에 금품 제공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권익위는 평택시의회에 ‘제도개선 권고’를 앞서 실시하기도 했지만 평택시의원들은 공인의식보다는 사적 편리함과 특권의식에 젖어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어 개탄스럽다.
평택시의 대표적 산하기관인 평택도시공사가 공공성과 투명성을 망각하고 일부 힘 있는 인사(?)들에게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비상식적 특혜를 제공하고 있는 이유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도시공사 각종 개발사업 등에서 반대급부를 얻기 위함으로 보인다. 시민을 바라보기 보다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방식에 젖은 평택도시공사의 각성을 촉구한다. 청탁금지법과 규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다. 평택시의 부적절한 직권남용 부분도 존재하는 만큼 철저한 감사와 투명한 내역 공개, 제도개선에 대해 정장선 평택시장은 시민들에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것이다.
3. 주차난에 따른 시민들의 공영주차장 쟁탈전이 심화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의 피감기관인 도시공사는 시의원 등에게 법규에도 없는 요금 할인과 특혜를 주고 있고, 의원들은 이를 별다른 의식 없이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민들은 도저히 이번 특혜 사태를 용납할 수 없다.
시민들은 주차요금을 제대로 내는 시민만 봉이냐고 분개하고 있다. 시의원들이 매일 공무수행만 하는 것도 아닐 것인데, 감시해야 할 피감기관에서 오히려 특혜를 받는 것이 마땅한 것이냐고 묻고 있다.
그러나 일부 시의원들은 전액 감면 특혜가 문제가 되자 반성보다는 계속 특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꼼수로 월 7만원만 내면 관내 전체 공영주차장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주차장 자유이용권’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조차도 특혜·특권성 주차편의 제공 등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청탁금지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시민들의 월 정기권은 한 곳의 공영주차장에서만 사용 가능함.
4. 평택시민재단은 지난 11일 평택도시공사를 상대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전액 감면 대상자 명단 등 등록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했다. 시민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료 주차 특혜를 누리고 있는지 그 실체가 제대로 밝혀지고 바로 잡혀지길 바라고 있다.
평택도시공사는 형평성이나 발급목적에 맞지 않게 무원칙 마구잡이로 특혜를 주고 있는 주차요금 전액감면 대상자와 등록대수 등을 투명하게 즉시 공개해야 한다. 특혜를 주고 있는 대상자가 적게는 수십명에서 많게는 수백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중에서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 차량까지도 전액 감면 차량으로 등록한 사람이 한 두명이 아닐 것으로 보인다.
평택도시공사는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최소한의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하며, 발급목적과 규정에 맞지 않게 등록된 차량들에 대하여 즉시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공영주차장 부실 운영 관리 실태는 엄중하게 조사되고 개선돼야 한다. 정장선 시장 역시 또다시 드러난 평택시 행정의 난맥상에 대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공정, 상식, 정의, 평등의 행정을 촉구한다.
2022. 2. 13.
시민의 벗!
평택시민재단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