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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질의서]평택도시공사의 조례와 법률 위반행위 사과와 개선요규, 공영주차장 전액감면 특혜에 대한 질의서

  • 관리자 (ptcf)
  • 2022-02-27 22: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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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도시공사의 조례와 법률 위반 행위 사과와 개선요구 및

공영주차장 전액 감면 특혜에 대한 질의서]

 

1. 평택도시공사가 공사 설립 취지대로 공공성을 높여내는 역할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며,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평택시민재단(이사장 이은우)은 공익활동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로 사단법인(경기도 제2013-01-45호)과 비영리민간단체(경기도 제2019-1-9호)로 등록이 되어 있으며, 다양한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투명성과 공익성을 가장 중요한 책무로 생각하며 지역과 사람이 희망인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3. 평택시민재단과 시민들은 평택도시공사가 규정과 법률을 위반하며 다수의 지역 특권층(?) 사람들에게 평택시 관내 공영주차장 48곳의 주차요금 전액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는 사실 앞에 충격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평택시민재단은 주차장 운영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예산낭비, 특혜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2년 동안의 주차요금 전액감면 대상자 명단과 현황자료를 2월 11일 정보공개청구 했으니 평택도시공사는 현재 대상자만 형식적으로 공개(2월 24일)를 했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으로서 정보공개제도를 악용하여 자의적으로 가공의 내용을 공개 한 것으로 대단히 유감스러운 행위입니다.

 

평택도시공사가 전액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대상자라고 공개한 “국회의원 2명, 도의원 6명(현재 한명이 취소하여 5명), 시의원 16명, 평택시·검찰청·평택도시공사(장애인콜택시 포함) 관용차량” 내용은 지극히 형식적인 공개에 지나지 않으며, 2년치 현황자료를 공개해 달라고 한 정보공개청구에도 맞지 않습니다.

 

평택도시공사는 지금이라도 2020, 2021년 전액감면 대상자 명단을 구체적으로 공개해 주고, 특혜를 받아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사용한 대상자들의 2년 동안의 이용현황, 특혜 대상자들에게 받지 못한 주차요금 현황자료를 공개해 주십시오.

 

평택시민재단이 파악하고 있는 전액감면 대상자 명단, 등록대수와 평택도시공사가 공개한 대상자 명단과 등록대수는 차이가 나고 있는데 2년치 대상자 명단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평택도시공사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평택도시공사는 규정과 법률을 위반하고 일부 지역인사들에게 공영주차장 전액감면 혜택을 준 도덕적 해이와 예산낭비, 특혜에 대해 시민들에게 공개 사과해야 합니다.

 

평택도시공사가 평택시의원 등에게 제공한 공영주차장 주차비 전액 감면 혜택은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제4항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 및 감면기준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조례를 무력화시킨 반자치적 행위입니다.

 

조례에서 규정한 주차요금 100퍼센트 감면 대상은 “국빈이나 외교사절 및 그 수행원의 자동차, 국가나 평택시 소유 자동차 중 공무수행중인 자동차”에 한한다고 명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의원 등이 소유한 개인 자동차는 전액 감면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평택도시공사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하며, 개선책을 바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평택도시공사의 시의원 등에 대한 특혜 제공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을 위반한 불법 행위입니다. 2016년 국민권익위원회는 시의원에 대한 무료 주차권 배포 등 비슷한 사안에 대해 “주차권은 청탁금지법상 ‘금품 등’에 해당하며, 원칙적으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 등에 금품 제공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시의원 등에게 주차비 전액 감면 특혜를 준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평택시의 대표적 산하기관인 평택도시공사가 공공성과 투명성을 망각하고 일부 힘 있는 인사(?)들에게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비상식적 특혜를 제공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평택시민들의 공유재산인 공영주차장에서 정작 시민들은 어떠한 혜택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평택도시공사와 수많은 유력(?) 인사들은 짬짜미를 통해 무료 주차 특혜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공정과 상식, 원칙과 기본이 무너진 평택도시공사의 행태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평택도시공사는 알아야 하며,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평택도시공사의 특혜는 결국 시민들에게만 피해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특혜 대상자들이 무료로 공영주차장을 이용한 손실액은 결국 예산낭비가 되어 주차장 확보 등을 가로 막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평택도시공사는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며 시민들의 주차난 해소와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주차비는 주차장 확보 및 교통사업 등에 재투자된다고 밝히고 있지만 현실은 착한 시민들만 주차비를 내면서도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평택도시공사는 특혜를 통해 손실을 본 주차비 내역을 소상히 공개해 주시고, 특혜 대상자들에게 주차요금을 환수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5. 평택시민들은 특권과 반칙 없는 평택에서 누구나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것을 평택도시공사와 특혜 대상자인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들은 알아야 합니다. 아직까지도 특혜 대상자 중 누구 하나도 이 문제에 대해 성찰하고 반성하며 특권을 내려 놓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시민들은 주차요금을 제대로 내는 시민만 봉이냐고 분개하고 있습니다. 시의원 등이 매일 공무수행만 하는 것도 아닐 것인데, 감시해야 할 피감기관에서 오히려 특혜를 받는 것이 마땅한 것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6. 평택도시공사는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최소한의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발급목적과 규정에 맞지 않게 등록된 차량들에 대하여 즉시 등록을 취소해야 합니다. 공영주차장 부실 운영 관리 실태는 엄중하게 조사되고 개선돼야 합니다.

 

평택시의 통보로 인해 산하기관으로서 어쩔 수 없이 특혜를 주고 전액 감면 대상자로 등록을 한 것인지 평택도시공사는 답변을 해 주십시오. 만약, 평택시의 지시로 특혜 행정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평택시의 책임도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조례와 법률을 위반한 행위는 분명히 바로 잡아야 하며,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7. 평택도시공사는 평택시민재단의 질의 내용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과 사과, 투명한 공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도시공사가 계속 책임회피와 형식적 공개만 반복한다면 부득이하게 맑고 맑은 평택을 만들기 위해, 시민들만 억울한 피해를 입는 행태를 바로 잡기 위해 지속적인 시민행동을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평택도시공사의 공공성, 투명성을 기대하며,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2022년 2월 28일

 

시민의 벗!

평택시민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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