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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지역공동체 건강성과 자원봉사의 의미를 훼손시키는
‘평택시 국민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철회되어야 한다!
의원발의로 ‘평택시 국민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33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되어 9월 21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조례안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평택시 국민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핵심 내용을 보면 평택시의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한국자유총연맹 단체 회원이 회의에 참여할 경우 회의참석수당으로 1인당 20,000원씩 연4회를 지급한다는 것으로 총 2억7천6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국내외 경제상황 악화로 인해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국가와 지자체도 긴축재정을 편성하고 있는 시기에 포퓰리즘 성격의 조례안과 회의참석수당 지급은 관련 단체와 시민들에게도 환영을 받지 못할 것이다.
지금도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한국자유총연맹은 지원 법률이 만들어져 있고, 법률에 근거해 평택시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을 통해 관련 단체의 국민운동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지원조례까지 만들어 관련 단체 회원들의 회의 참석 수당을 시민세금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관련 단체 회원들의 자긍심과 긍지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단체의 자주성과 자율성을 해치고 형평성, 공정성, 타당성 논란만 야기할 것이다. 또한,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훼손시키면서 더 필요한 복지 지출에 부담을 주어 시민들의 삶의 질을 악화시킬 것이다. 선심성 포퓰리즘은 지역사회의 갈등과 도적적 일탈만 초래할 뿐 시민사회(자원봉사활동) 활성화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관련 단체와 회원들은 우리사회와 지역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기여해 왔으며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뜻있는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해왔다. 그러기에 회의수당 20,000원(1년 8만원) 때문에 봉사활동의 순수성과 의미가 훼손되는 것을 어떤 회원도 원하지 않을 것이다.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 자신의 시간, 노력, 자산 등의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의 자긍심과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일하는 사람들의 긍지가 훼손되는 조례는 철회되는 것이 마땅하다.
평택시의회는 예산이 따르는 조례 재·개정 발의에 신중해야 하며 책임감이 필요하다. 조례 제정이 예산 수립의 수단이 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평택시의회 의원들에게 낡은 정치사회행태, 곪은 퇴행문화를 벗어나 새로운 흐름을 창출해야 하는 기로에서 ‘역지사지’를 넘어 ‘역지감지’의 마음으로 지역의 변화를 이끌어 가자는 당부를 드린다. 지역사회가 시민세금이 어디에 쓰여야 하는지, 자원봉사는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 좀 더 예민해지고 공과 사를 구분하는 공정사회로 나가기를 바란다.
2022. 9. 21.
시민의 벗!
평택시민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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