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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성명 ]평택복지재단은 반성하고,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켜야 한다!

  • 관리자 (ptcf)
  • 2022-12-02 12: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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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속엔 우영우가 없었다.

평택복지재단은 반성하고,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켜야 한다!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드러났지만 장애인 복지에 앞장서야 할 평택시 공공기관에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지키지 않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 특히, 시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택시가 설립한 평택복지재단에서 장애인에 대한 법적 의무를 저버리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로 반성과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정부는 1991년부터 장애인의 취업 기회를 늘리기 위해,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가ㆍ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이 해당된다. 하지만, 장애인복지를 위해 어떤 기관보다 앞장서야 하고 역할을 해야 할 평택복지재단에서 2년째 장애인 의무고용을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모범이 되어야 할 평택복지재단에서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으면서 민간기업에게 장애인고용 의무를 지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정작 장애인 복지를 담당하는 평택복지재단 조차 장애인을 외면하고 있으면 장애인들은 어디로 가라는 말인가?

 

평택복지재단은 산하 복지시설을 포함하여 421명의 상시 노동자가 일을 하고 있는데 장애인 의무 고용율 3.6%를 지키지 위해서는 15명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0여명의 장애인만 고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로 인해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을 경우 내는 벌금 형식의 부담금을 2021년 2천여만원, 2022년은 6천여만원을 내고 있다고 한다. 시민의 혈세가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 부담금으로 쓰이고 있는 것이다.

 

평택복지재단은 2020년의 경우는 장애인 고용 장려금을 본래 취지대로 장애인들의 처우개선에 사용하지 않고 복지재단 공사비 등으로 사용을 하여 본 모임에서 문제제기도 한 적이 있는데 장애인복지를 다루는 평택복지재단의 안이한 인식과 불철저한 운영방식은 바뀌어야 할 것이다.

 

평택복지재단의 반성과 실행 가능한 장애인 의무고용 방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평택시 역시 평택시와 산하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 고용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적극적 장애인복지 정책을 실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22년 12월 2일

 

평택시민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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