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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평택시의회 소남영 의원의 이해충돌방지법과 지방계약법을 위반한 불법 의혹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징계를 촉구한다!
1. 평택시의회 소남영 의원(국민의 힘/다 선거구)이 ‘꼼수 계약’을 통해 평택시와의 용역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소남영 의원은 선출직 공직자의 신분으로 평택시와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되자 대타로 제3의 업체(H 회사)를 동원해 수의계약을 체결한 뒤 관련 대금 전액을 해당 업체를 통해 아들이 운영하고 있는 B업체로 우회에 받은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실제 제3의 업체는 올 2월 2건의 수의계약 대금 440여만 원 전액을 B업체로 수 차례에 나눠 입금했으며, 지난 5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840여만 원 상당의 수의계약 대금을 B업체에 입금하는 등 두 업체와 관련해 의혹이 제기된 다수의 계약 가운데 현재까지 실체가 확인된 계약만 총 3건(1280여만 원 상당)이다. B업체는 6·1지방선거 직전이던 지난해 3월 소남영 의원의 아들로 대표이사가 변경되고, 며느리는 사내이사로 등록됐다.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 대통령령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지방의원행동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엄격히 이해충돌을 금지하는 이유는 시의원이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시청과 수의계약을 맺을 경우 관련 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크고, 이권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소남영 의원은 '일반인'이 아닌 ‘선출직 공직자’이자 '정치인'이다. 정치인이 꼼수 수의계약 방식으로 금전을 제공받는 건 일종의 기부 행위로 정치자금법 위반행위이며, 뇌물수수 행위로 볼 수도 있다. 소남영 의원은 이해충돌 문제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2. 소남영 의원의 꼼수 계약 건에 대해 대타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평택시 공무원들의 묵인과 협조가 있었는지도 조사가 필요하다. 묵인과 특혜가 아니라면 이런 수의계약이 가능했을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평택시의 공정한 계약 업무를 방해하고, 불법 영리 행위를 방조한 행태에 대해 철저한 감사와 수사를 진행하고, 이를 공개해야 한다.
국민의 힘 역시 소속 시의원의 불법과 일탈행위에 대해 엄중한 징계조치를 내려서 공정과 상식을 바라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할 것이다.
3. 평택시의회도 즉시 윤리특별위원회를 소집하여 윤리강령과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소남영 의원에 대해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징계를 내리는 등 이해충돌과 청탁금지법, 윤리강령 위반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자정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하물며 소남영 의원은 이번 건 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는 술집 폭행사태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는 등 ‘평택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를 명백히 위반하고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이 드러나 물의를 빚기도 하였다.
평택시의회가 직권을 남용해 사적 이익 추구에 나서고 있는 시의원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 모습을 보이지 않기를 바라며, 공공의식과 윤리의식을 기본으로 시민을 위한, 시민만 바라보는 의정활동을 할 것을 촉구한다.
2023. 8. 10.
시민의 벗!
평택시민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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