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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적극 환영합니다.
-성숙한 인권도시 평택을 함께 만들어 가요!-
이 은 우(평택시민재단 이사장)
10월 17일 열린 평택시의회 본회의에서 “평택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찬성 10명, 반대 4명, 기권 4명)되었는데 의미 있는 조례가 제정된 것을 시민사회 구성원으로서 적극 환영합니다.
그동안 평택지역은 대한노인회 평택시지회 전 회장의 성폭력·갑질 사건, 평택농악보존회의 직장내 괴롭힘 사건, 일부 사회복지시설/기관의 인권침해 문제 등 다양한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처리할 수 있는 ‘평택시 인권센터’ 같은 공적기구가 없다보니 갈등이 심화되고, 문제해결에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또한, 평택시의 출자·출연기관과 예산 지원을 받는 기관, 단체,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공공성을 우선해야 할 곳들이 늘어나면서 인권교육 필요성이 높아지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평택시 인구, 기업체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상대적으로 장애인, 노인,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층도 늘어나고 있어서 인권교육, 예방, 문제해결을 위한 인권보장 조례 및 인권센터 설립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시민사회는 인권교육 강화, 인권침해 문제 해결 등을 위해 평택시 인권센터 설립 필요성에 공감하며, 인권친화적 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바탕이 되는 인권보장 조례 제정을 2022년부터 지역사회에 제안하고 토론회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다행히 김혜영 시의원님이 시민사회의 제안에 응답을 하고, 2022년 12월 19일 평택시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 ‘평택시 인권센터 설립’을 주제로 7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지역을 만들기 위한 첫 출발은 인권이 보장받는 사회에서부터 출발한다”며 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인권을 생각하는 시의원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주셔서 드디어 “평택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시민사회와 소통하며 협치를 통해 “평택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된 것은 시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의정활동 모델로서 긍정적 의미가 크고, 평택시민의 기본적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지속가능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조성하는데 기여 할 것입니다. 또한, 인권보장 조례에 근거해 ‘평택시 인권센터’가 설립이 되고 시민인권 활동이 강화되어 가면 보다 나은 인권친화적인 평택시를 만들어 가면서, 인권현안을 슬기롭게 해결하는 성숙한 인권도시 평택을 만들어 나가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일부에서 ‘인권’ 단어만 나오면 과도한 상상력(?)을 발휘하고, 반발하기도 하지만 더 이상 피해의식을 자극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적 욕망에 기반 한 주장이 아니라 ‘함께’를 생각하는 지역사회로 소통하고, 미래지향적인 비전과 희망의 싹을 피워 나갔으면 합니다.
행복한 사회, 선진국의 개념은 인권이 보장되고 인권감수성이 높은 사회를 의미할 것입니다. 인권을 존중하는 도시 평택을 염원하는 길은 이념과 종교와 세대로 흩어지는 길이 아니라 우리 모두 안고 가야 하는 생명의 길입니다.
시민들의 마음은 외형적 성장도 희망하지만 통합, 치유, 희망, 공공선, 품위, 공정, 공감의 내실 있는 열린 공동체도 희망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품격’은 인권감수성이 높은 공동체, 인권지수가 높은 도시를 의미할 것입니다. 인권이란, 차별이 아니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덜 아픈 사람이 더 아픈 사람을 안아주는 것이 행복한 공동체이고, 인권도시입니다. 장애인,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층에 대한 관심과 보호, 사회적 약자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행정이 인권행정이며, 행정이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급격하게 도시구조와 환경이 변화되고 있는 평택이기에 다양성(다름)에 대한 인정과 개방적(열린 사고)인 문화, 새로운 철학(공공성과 이타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평택은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따뜻한 도시가 돼야합니다. 인권은 삶을 아우르는 총체적 개념입니다. 다양성과 개방성을 지향하는 품격 있는 도시문화와 정체성이 현재와 미래, 평택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특질이 돼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평택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것은 품격 있는 도시를 위한 소중한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시민사회는 계속적으로 기본적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제대로 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심 갖고 실천하면서 시민의 인권이 존중되는 아름다운 지역사회를 조성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평택의 품격을 높여 나갈 “평택시 인권보장 및 증진 조례”가 인권친화적 도시로 나아가는 디딤돌 역할이 되길 바라며, 인권침해 예방, 갈등 최소화, 피해자 보호 등 순기능이 매우 큰 “평택시민인권센터” 설립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인권, 참 좋은 말이자 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입니다. 행복해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지그문트 바우만은 “좋은 사회란 자신이 속한 사회가 결코 현재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다.”고 얘기합니다.
※인권보장 조례 제정을 위해 함께 하고 좋은 역할을 해 주신 유광수 선생님, 임운택 목사님(평택시기독교총연합회 사무총장), 강태숙 평택시장애인부모회장님, 이정숙 지역아동센터평택시협의회장님, 유순남 전 평택YWCA 회장님, 이주여성쉼터 바다 성우경 목사님, 선재원 평택대학교 교수님, 김수희 서부노인복지관장님, 박경민 (주)인트리 대표님, 김윤숙 평택시수어통역센터 사무국장님, 모봉연 전 동방학교 학부모회장님, 노정환 국가인권위원회 지역인권팀장님, 경기도 인권센터 안채리 조사관님, 이성덕 광명시민인권센터장님, 조원경 평택시 자치행정협치과장님, 유승영 평택시의회 의장님, 김혜영 의원님, 최재영 의원님, 김명숙 의원님, 이윤하 의원님, 김승겸 의원님, 이기형 의원님, 이종원 의원님, 김산수 의원님, 최선자 의원님에게 감사드립니다. 덕분입니다.
[아래 사진은 그동안의 조례 제정 활동 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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