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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이야기

평택시는 물타기 꼼수행정 중단하고, 해야 할 일만 제대로 하라!

  • 관리자 (ptcf)
  • 2025-05-06 22: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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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하게 허가가 나간 안중 금곡리 폐기물처리시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평택시의 물타기 꼼수 행정 문제점과 평택시가 즉시 해야 할 일

 

폐기물처리업체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기 위해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시설 및 장비명세서, 재활용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과 재활용 공정도,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보관시설의 용량 및 그 산출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한 후 적정 여부를 검증받게 됩니다.

 

안중읍 금곡리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위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가 접수된 시점엔 보관시설로 이용하려는 건물의 가설건축물 증축 신고가 적법하게 나갔으므로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 서류 검토 단계에선 별문제가 없어 사업계획서 적정 통보를 내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그간 평택시의 입장이었습니다.

 

폐기물처리업자는 폐물처리업 사업계획서의 적정 통보 공문을 받아야 비로소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감사원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평택시와 지역주민에게 통보한 감사 결과를 살펴보면, 안중출장소 건축녹지과에서 가설건축물로 허가를 승인한 자원순환 관련 시설(보관시설)은 평택시 도시계획조례를 위반한 것이 확인되었고, 평택시 또한 202551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보관시설의 건축물 승인 취소를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시는 자원순환 관련 시설(보관시설)의 가설건축물 취소 시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의 적합 통보 취소는 보완 여부에 따라 최종적으로 사업계획서 적합 여부를 결정한다는 여지를 남기며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백번 양보해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검토 단계에선 보관시설을 갖추라는 보완 통보를 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위 보완 사항과 다른 것이, 현 단계에선 평택시는 기존에 제출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검토 후 적정 통보가 이미 나간 상태이고, 또한 감사원 결과로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된 만큼 행정 처리의 잘못을 시민에게 사과하고, 기존의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의 적정 통보 취소, 가설건축물 취소를 둘 다 하는 것 외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평택시는 시의회 보고 및 보도자료 등을 통해 일부만 언급하며 물타기를 하고 있어 개탄스럽습니다. 꼼수행정 중단해야 합니다.

 

폐기물 보관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일부이며, 허가신청 단계에서 처리자가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시설이므로 보관시설을 갖추지 않았다면 당시 담당 공무원은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의 적정 통보가 아닌, 보완 요청 후 보완이 처리 기간 내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반려 처분을 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현재 보관시설이 위법하여 취소된다면,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의 적정 통보 또한 당연히 모두 취소되는 것이므로, 보관시설 일부만 취소되거나, 보관시설을 다시 갖추라는 보완 요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 평택시가 시민들을 속이며 업자 눈치 보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평택시가 해야 할 일은 안중 금곡리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감사원의 조치사항 통보를 수용하여 가설건축물 신고 취소 및 철거 명령,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의 적정 통보 취소 및 시설 철거 명령후 수사 의뢰 및 관련 공무원을 중징계 처분하는 것뿐입니다. 그것만이 평택시가 지금이라도 주민들에게 보여야 할 책무성과 책임성, 윤리성입니다.

 

또다시 물타기 꼼수행정을 통해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지역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을 시가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58() 오전 1030분에 평택시청에서 열리는 주민들과 시민단체가 주최하는 기자회견에 함께 해 주셔서 평택시의 불법 행정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사진은 작년 12월 평택시청에서 진행한 1인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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