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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리 화장장 후보지 백지화하면 더 좋은 대안이 있다!
일부 시민은 은산리를 백지화하면 대안이 있냐고 묻기도 합니다. 행정 일방주의와 불통, 이기심을 멈추면 대안이 보입니다. 평택시장과 정치권의 의지와 노력만 있다면 더 좋은 대안이 있습니다.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우선되고, 필요성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평택 현실에 맞는 대안이 있습니다.
[대안 ⓵]
평택시장과 정치권의 의지와 노력만 있다면 더 좋은 대안이 있습니다.
-용인시와의 상생협약을 통해 화장장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1년이 넘게 은산리, 동막마을 주민들, 시민사회는 평택시의 불통과 퇴행의 행정으로 인해 아픔과 갈등을 겪으면서도 공동체를 지키고, 생태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시의 상식 이하의 행태에 맞서 싸워왔습니다.
전임 정장선 시장이 실적(?)으로 남기고 싶어 갈등해결 메뉴얼을 무시하며 무리하게 추진했던 은산리 일대 종합장사시설 계획은 사전결정된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진행된 절차적 하자, 반려동물 화장장의 사후 포함에 따른 중대한 절차 위법과 특혜 논란,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 서식지 파괴, 산림환경 훼손, 환경영향평가의 사후 진행 구조, 환경 검토의 형식화, 확장 전제의 과잉시설 계획 등 중대한 위법성과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진위면 상당수 지역과 주민들은 미군 전투기 소음과 상수원보호구역 규제에 묶여 정주환경 열악, 지역발전 저해, 삶의 질 악화 등의 삼중 고통을 겪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과 대책이 필요한 지역이 진위면입니다.
그런 지역에 평택시는 특별한 지원은 없이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도 아랑곳없이 종합장사시설을 은산리 일대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불성설이고 이율배반 행정입니다.
평택시는 “화장시설 부족으로 시민 불편 심각”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시설의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성이 입지 선정의 문제나 환경생태 문제, 주민들의 생존권 문제, 절차적 문제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필요하다’와 ‘어디에 설치하는 것이 적절한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적절함에 대해 시는 전혀 고민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장선 전 시장이 화장장 추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면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진행하며 용인시와 상생협약을 맺어 용인 평온의 숲에 평택시민 화장로를 확보했어야 했습니다. 남사면 일대에 반도체산업단지 조성이 다급했던 용인시는 평택시의 요구를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평택시는 가까운 곳에 적은 예산으로 화장장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고, 지역주민들과 소모적인 갈등을 빚고 생태환경을 훼손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은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일부 시민은 은산리 화장장 후보지를 백지화하면 대안이 있냐고 묻습니다. 더 좋은 대안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평택시장과 국회의원, 도·시의원이 협력해 용인시에 용인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송탄(진위)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한 만큼 평택시의 숙원사업 해결에도 용인시는 협조하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용인의 종합장사시설인 평온의 숲에 평택시민 전용 화장로를 증설하고 평택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용인에는 평택과 가까운 곳에 대규모 장사시설인 평온의 숲이 있으며 화장장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증설이 가능한 충분한 면적이 있습니다. 용인 평온의 숲에 평택시민이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화장로를 3기 이상만 증설을 해도 많은 예산 투입과 주민 갈등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평택시가 은산리 장사시설을 추진할 경우 들어갈 1천5백억원 이상의 시민세금을 아끼고 복지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화장로 1기 증설 비용은 15억원에서 20억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데, 100억원 이내로 용인 평온의 숲에 평택시민 전용 화장로 증설이 가능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명분은 충분히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충분히 상생협약을 통해 풀어갈 수 있습니다. 시장과 국회의원, 도·시의원, 지역사회가 합심해 노력한다면 지금이라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평택은 용인을 위해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했습니다. 용인은 평택을 위해 평온의 숲에 평택시민 화장로를 증설해야 합니다.
평택시장과 정치권의 의지,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이웃 도시에 평택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로 증설이나 사용 협약이 가능한데도 왜 쉬운 상생의 방법을 찾지 않고, 생태환경을 해치며 지역주민들과 싸우려 합니까?
최원용 평택시장, 홍기원·유의동·김현정 국회의원, 도·시의원들의 정치력이 이럴 때 필요합니다.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대안 ⓶]
시가 직접 적격 후보지를 발굴해 선정하고 추진
-농협연합장례식장과 주변 농지를 활용한 화장장 건립-
1) 장점
○주민 민원과 환경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부지
○서부권, 남부권, 북부권의 중간에 있어서 접근성 매우 좋음
○주변에 민가가 없으며 하천과 도로, 농지 등으로 단절된 공간이라 입지 여건 좋음
○지역 4개 농협과의 컨소시엄을 통해 농협연합장례식장과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어서 예산 절감과 상생 가능
○장례식장 뒤쪽 농지의 경우 도로, 장례식장,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로 인해 농지로서의 기능이 상실되고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어 매입이나 용도변경 용이.
○주변에 나무심기와 숲 조성 등 조경을 통해서 추모의 공간 조성이 어렵지 않음
○농협과의 컨소시엄과 농지 매입으로 활용할 수 있는 총 면적이 1만1천여평으로 평택시의 은산리 개발면적안(1만4천여평)과 별 차이가 없음. 평택시가 1천5백억원 예산으로 은산리 장사시설을 추진하는 것보다 농협연합장례식장과 인근 부지를 활용할 경우 5백여억원으로 화장장 건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약 1천억원 예산 절감 효과와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되어 시민들이 빠른 시기내에 혜택을 볼 수 있음.
○봉안시설은 별도 건립이 필요 없으며, 오성에서 가까운 청북의 평택시립추모공원 봉안시설을 이용하면 충분함.
2) 농협연합장례식장 개요
-소유: 평택지역 4대 농협(안중,평택,팽성,송탄) 출자로 운영중
*운영은 안중농협
-위치: 오성면 안화리 60-3
-면적: 12,387m²(3,747평)
-주차장: 253대 주차
3) 장례식장 뒤쪽 농지 및 도로(국유지 등) 면적: 약 7,300평
-공간구조가 밀폐된 농지라 매입의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
○청북에 있는 평택시립추모공원 내에 2025년 총 200억원의 예산으로 제2 추모관을 준공.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4천500㎡ 규모로, 2만3천기의 봉안함을 안치할 수 있는 규모. 한동안은 봉안시설이 부족하지 않을 것이고 추후에 추모공원 내에 추가 건립을 해도 충분함.
▶농협연합장례식장과 뒤쪽 농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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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장례식장 뒤편 농지(약7천3백평) |
농협연합장례식장 개요 |
[대안 ③]
민주적 재설계를 통한 새로운 공모방식과 절차로 재공모
○평택시의 졸속 장사시설 후보지 선정과 추진으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깊어지고 있으며 행정 신뢰 추락, 공동체 훼손과 주민들의 상처, 국가보호종 서식지 파괴 우려가 심각해지고 있다. 갈등과 우려의 중요한 원인은 평택시가 추진과정에서 장사시설 필요성과 지원책만 강조하면서 절차적 민주성과 주민 참여 방식에 소홀했던 공모기준과 절차, 입지 부적절, 불통과 숨김행정 때문이다.
○장사시설이 들어 설 경우 직간접적으로 진위면 은산1리~5리, 마산리, 송북동 동막마을, 원곡면 산하1~2리 마을 500여 세대 이상의 주민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도 은산1리 31세대(실 거주 확인 필요)중 20세대의 찬성(조사 필요)만으로 선정한 것은 행정편의적 일방주의 행정에 지나지 않음. 평택시가 스스로 졸속행정으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공동체 분열을 야기함,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주변 5km 이내 거주하는 주민은 각종 지원을 받고 있으며, 주한미군평택이전특별법에서는 주변 3㎞ 이내 마을에 지원을 하고 있다. 장사시설 설치로 인한 주민의 직간접 피해 대책을 시가 고민했다면 행정구역상 지번만을 가지고 은산1리 주민들의 동의만으로 장사시설을 추진하지는 않았을 것임. 은산1리와 은산2리는 집성촌으로 동일한 생활권과 모호한 행정경계로 마을 구분을 획일적으로 하기 어려움 지역임. 최소한 장사시설 후보지 인근 3㎞ 이내 마을과 주민들의 의견을 구하는 절차, 방식은 주민 참여형 행정의 기본일 것임.
○1년이 넘게 은산리 비대위와 시민사회는 은산리 장사시설 후보지 백지화를 위해 시청 앞 집회, 750여명이 참여한 걷기대회, 기자회견, 후보지 일대 국가보호종 생태조사, 성명서 발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등 다양한 시민행동을 통해 반대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강력한 투쟁을 예고하고 있음. 강한 주민 반발속에 현실적으로 은산리 장사시설 추진은 불가능한 상황임을 인식해야 함.
○은산리 장사시설 후보지 일대는 다수의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 두꺼비 등 희귀 동식물이 살고 있으며, 국가보호종의 단순 경유지가 아닌 실질적인 서식 및 번식지로 확인되고 있다. 최근에는 세계적인 보호종인 멸종위기 대모잠자리 서식지가 발견되기도 했다.
○반려동물 화장장 추진 논란과 후보지 특정인 관련 특혜 의혹 등을 묵살하고 은산리에 화장장을 추진할 명분과 실익이 없음.
○조례 절차의 미비, 주민동의서의 신뢰성 문제, 행정 통·리 경계 적용의 이중 잣대, 공동체 갈등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공모방식 및 절차를 통해 민주성 강화하고 재공모 추진. 일부 지역에서 공모 참여 의사 존재.
○“유치를 희망한 마을 중 60% 이상 동의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되는 방식은 공동체 갈등과 사회적 낭비를 초래할 수밖에 없음. 이는 ‘제한된 대상 선정 방식’으로 객관적 최적 입지 선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60% 동의는 시의 임의 기준일 뿐, 나머지 40%의 반대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갈등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를 ‘주민 합의’로 단정하는 것은 행정 일방주의에 지나지 않음. 타 지자체처럼 동의율을 70% 이상으로 올리고, 은산리처럼 행정 통·리 경계가 모호한 마을일 경우 전체 마을의 동의 절차를 구하도록 해서 마을공동체 훼손을 막을 수 있도록 공모기준, 절차 변경
○양산시는 기피 시설로 인식되는 화장장 건립을 위해 주민 동의율 70% 이상을 확보한 지역을 대상으로 화장장 후보지를 공모했고, 화장장 유치지역(마을)과 관할 읍면동, 반경 1㎞ 이내 주변 지역까지 의견수렴을 거치는 과정을 진행했다. 양주시의 경우는 인근 마을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를 수용하여 시는 사업부지 재공모를 실시. 이천시도 주민 반발로 인해 후보지 재공모를 실시해 유치마을 70%이상 동의율, 인근 마을 동의까지 구하는 방식으로 다시 후보지를 최종 선정하고 사업 추진중.
○어떤 지자체도 주민을 위한 장사시설을 추진한다며 강제적으로 밀어붙인 사례는 없었으며, 화장장 인근 마을의 동의 없이 강행하지도 않았음. 화장장 후보지 인근에 500세대 이상의 민가가 있는 지역에 장사시설을 추진한 사례는 찾기 어려움.
○다른 지자체는 갈등 해결을 가장 우선하는 지방자치 행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것을 평택시는 교훈 삼아야 함.
○최원용 평택시장 당선인은 은산리 장사시설 문제 해결을 위해 은산리 비대위, 시민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갈등과 분열의 행정이 아닌, 시민참여형 새로운 공론화 방식으로 장사시설 갈등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함.
○최원용 평택시장은 3월 28일 열린 ‘태봉산 지키기 시민 걷기대회’에 참석해 750여명 시민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여기 계신 모든분들 뜻을 받들어서 시민들 짐이 되지 않는, 시민들 뜻에 맞는 행정을 이뤄내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했음.
○그간 소통과 협치의 대상에서 철저히 배제되어왔던 은산리, 동막마을 주민들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 연민과 공적 책임감을 가지고, 치유와 공감의 행정을 보여야 함. 취임초부터 주민들과 시민사회와 싸우는 것은 평택의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음. 전임 시장의 졸속, 갈등 정책과의 차별화가 필요함. 평택의 가장 큰 갈등 현안인 은산리 장사시설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부터 새로운 민선9기 시정은 시작되고 변화의 동력 확보.
“훌륭한 선수였다는 사실이 훌륭한 감독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당연히 장사시설이 필요하다는 이유가 은산리 화장장 후보지 정당성과 적절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좋은 리더는 잘못을 인정하고 소통하고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은산리 후보지 선정을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주민들과 싸우며 추진할 만한 가치나 타당성은 없다.”
평택시는 기망행위 중단하고, 출구전략을 세워야 한다!
은산리 장사시설 관련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혼란 방지‘라는 황당한 이유로 계속 거부해 왔던 평택시가 시장이 바뀐 7월 1일 「평택시 공설 종합장사시설 건립 기본구상 및 입지타당성 조사용역 과업지시서」를 공개했다. 과업지시서를 통해 그동안의 평택시 주장의 허구성과 거짓말을 살펴봤다.
1. 1만4천평만 개발한다고 호도했던 평택시가 실제로는 산림포함 6만1천여평을 개발하려 하고 있다.
과업지시서는 1만4천평이 아니라 약 200,000㎡(약 6만 평) 규모를 대상으로 기본구상, 토지이용, 시설배치, 장래 확장 등을 계획하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평택시는 계속적으로 시민 대상 팩트체크 자료와 보도자료를 통해
* "농경지 약 1만4천 평(46,000㎡) 활용"
* "산림 약 5만1천 평은 사업대상에서 제외"
* "산림훼손 없음" 이라고 설명하였다.
사업부지 면적과 실제 시설 설치 면적은 동일한 개념은 아니지만, 현재 공개된 과업지시서에서는 약 20만㎡를 전제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을 뿐, 언제, 어떠한 근거로 개발범위가 조정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확인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평택시는 주민들의 반발과 생태환경 훼손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나자 지난 3월 약 5만 1천평의 산림지역은 생태계 보호를 위해 사업 대상에 제외하고 농경지 약 1만 4천평만 활용하겠다는 발표를 했는데 과업지시서를 살펴보면 시의 시민 기만행위가 명백히 확인된다.
평택시는 처음 계획대로 공간적 범위를 약 200,000m²(6만여평) 부지면적, 건축연면적 약 20,000m²로 과업지시를 하고 있다. 발표대로라면 200,000m²(6만여평) 부지 과업지시가 아니라 1만4천평에 대한 과업지시를 해야 하는데 어디에도 1만4천평 계획수립 과업지시는 없다.
반려동물 장사시설 포함하여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장례식장, 부대시설 등의 대규모 시설이 시가 발표한 1만4천평 부지에 가능할까? 과업지시서를 보면 장래 시설확장과 토지이용 변화를 무리 없이 수용할 수 있도록 융통성 있는 공간구조를 지시하고 있다. 즉, 처음에는 1만4천평만 개발한다고 눈속임을 하고 시민반발을 무마한 다음에는 처음 계획대로 대규모로 시설을 확장하겠다는 의도가 드러난다.
주민을 속이고 시민들을 기망하고 있는 것이다.
2. 반려동물 화장로는 처음부터 포함된 시설임에도 별도의 공공성 및 필요성 검토가 부족하다.
반려동물 화장시설은 일반 화장시설과 달리
* 시장 규모
* 민간시설 현황
* 운영주체
* 공공성
* 경제성 등을 별도로 검토하여야 하는 시설이다.
그러나 과업지시서에서는 반려동물 화장시설에 대해
* 민간시설 공급현황 조사
* 공공 설치 필요성
* 민간위탁 적정성
* 운영방식 비교 등을 별도로 검토하도록 하는 과업은 확인되지 않는다.
즉, 시설은 포함되어 있으나, 왜 공공이 설치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3. 환경오염 우려에 대한 검토 과업이 충분하지 않다.
평택시는 여러 차례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 는 취지로 시민들에게 설명하였다. 그러나 과업지시서를 보면, 환경 관련 과업은
* 환경친화적 계획
* 토지이용
* 폐기물처리 등 일반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반면, 화장시설에서 중요한
* 대기오염
* 악취
* 화장로 배출가스
* 주민 건강영향
* 반려동물 사체 화장 특성 등을 별도로 검토하도록 하는 과업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 는 설명이 어떠한 조사와 분석을 근거로 이루어졌는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4. 집단민원을 예상하면서도 주민수용성 확보방안은 충분하지 않다.
과업지시서는 후보지 주변
* 기존시설
* 취락지구
* 집단민원 예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평택시가 사업 초기부터 주민갈등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주민수용성 확보, 갈등관리, 주민설명 절차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이번에 공개된 과업지시서를 살펴보면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사업의 추진 방향과 검토 범위가 확인되었으며, 반려동물 화장시설이 사업 초기부터 검토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과 사업부지 약 20만㎡를 전제로 기본구상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한 사실 등이 새롭게 확인되고 있다. 1만4천평만 개발하겠다는 것은 시민 눈속임 거짓말이라는 것이 드러난다.
또한 평택시가 시민들에게 설명한 사업 내용과 과업지시서의 내용 사이에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존재하며, 사업부지 규모, 산림 제외 과정, 반려동물 화장시설의 공공성 및 운영방식, 환경 검토 범위 등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평택시는 정직해야 한다.
[평택시 과업지시서 자료]
[평택시가 시민사회를 비방하며 직원, 통리장 등에게 배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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