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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이야기

평택시민들은 직업에 따라 차별을 받아야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시도의원등은 언제까지 특권을 포기하지 않을겁니까?

  • 관리자 (ptcf)
  • 2022-03-01 23: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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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민들은 직업에 따라 차별을 받아야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 정치권은 정치개혁, 정치교체, 공정과 상식을 외치며 특권과 반칙을 없애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정치권의 행태는 완전 ‘내로남불’입니다. 자신들은 시민들과 달라야하고 대우를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혜를 당연한 권리로 이해하고 있고, 자신들을 특권층으로 여기고 있나 봅니다.

 

2월초부터 평택의 시·도의원, 국회의원 등이 조례와 법률을 위반하며 평택시 전체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잘못된 행태에 대해 문제제기 하며 특혜 철회와 개선을 요구해 오고 있지만 특혜를 받고 있는 의원 중 서현옥 도의원을 제외하고는 어떤 시·도의원, 국회의원도 이 문제에 대해 성찰하고 반성하며 특권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 대단히 개탄스럽습니다.

 

그나마 서현옥 도의원(더불어민주당)은 특혜 문제가 드러나자 사과를 하며 본인 스스로 취소를 하는 용기 있는 모습을 보여 주었는데 다른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시·도의원, 국회의원들은 특혜를 특권으로 여기고 있는 인식과 행태만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00운동을 했다고 자랑하는 시·도의원들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운동 팔아서 특권을 누리려고 시·도의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평택시민들은 특권과 반칙 없는 평택에서 누구나 정당하고 평등한 대우를 받으며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것을 평택도시공사와 특혜 대상자인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들은 알아야 합니다. 시민들만 주차요금을 제대로 내는 봉이냐고 특권에 젖은 인사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조례와 법률을 제정하고 이를 누구보다 잘 지켜야 하는 시·도의원, 국회의원들이 조례와 법률을 위반하며 무료로 평택시 모든 공영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시간을 끌면서 조례와 법률을 위반할 것인지 시민들에게 알려 주십시오.

 

시·도의원 등이 받고 있는 공영주차장 주차비 전액 감면 혜택은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제4항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 및 감면기준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조례를 무력화시킨 반자치적 행위입니다.

 

조례에서 규정한 주차요금 100퍼센트 감면 대상은 “국빈이나 외교사절 및 그 수행원의 자동차, 국가나 평택시 소유 자동차 중 공무수행중인 자동차”에 한한다고 명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도의원 등이 소유한 개인 자동차는 전액 감면 대상이 결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시·도의원 등이 받고 있는 특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을 위반한 불법 행위입니다. 2016년 국민권익위원회는 시의원에 대한 무료 주차권 배포 등 비슷한 사안에 대해 “주차권은 청탁금지법상 ‘금품 등’에 해당하며, 원칙적으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 등에 금품 제공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혜를 누리고 있는 시·도의원 등으로 인한 주차요금 손실액은 고스란히 시민들의 피해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착한 시민들만 주차비를 내면서도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시·도의원들이 자신들은 시민들과 다른 대우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특권과 반칙에 젖어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사용할 것입니까? 최소한 정치개혁, 공정과 상식은 외치지 말아 주십시오. ‘내로남불’이라 상대방을 공격하기 전에 스스로의 ‘내로남불’을 자성하기 바랍니다.

// 이 은 우(평택시민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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