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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에게 지속적이고 상습적인 성추행과 성희롱을 일삼고, 갑질과 횡령, 문서 파쇄, 2차 가해를 자행한 사실이 들어나 평택시민들의 공분을 산 대한노인회 평택시 홍*근 지회장이 지난 2021년 12월 1일 구속 기소된 지 1년여만인 오늘(11월 9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선고심에서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홍*근 회장 선고 내용: 강제추행, 재물손괴 교사, 지방보조금법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취업제한 5년,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을 선고 받음. 다만 고령의 나이와 건강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고 보석상태 유지.
☛홍*근 회장의 지시를 받고 홍회장과 배우자의 차량 사적 이용을 숨기기 위해 차량운행일지 등을 무단으로 파쇄 한 현재 대한노인회 평택시지회 직원인 최*혁, 이*만에게는 재물손괴죄를 유죄로 인정해 각각 벌금 300만원과 100만원 선고.
대한노인회 평택시 홍*근 지회장의 구속과 재판, 실형 선고는 지속적인 성추행과 갑질에 시달린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고발과 MBC 실화탐사대 방송 등 수많은 언론보도, 대한노인회 평택시지회장 사퇴와 구속기소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1인시위, 촛불산책, 시민대행진, 기자회견, 국민청원 등 수많은 시민들이 참여한 직접 시민행동으로 일구어낸 결과입니다.
비록 고령과 건강상태가 선고에 영향을 미쳐 홍*근 회장이 저지른 비열한 범죄행위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 것에 비해 징역 1년형은 약하긴 하지만 평택지원 선고심 결과는 처벌을 통해 정의를 실현하고, 인권과 공익을 바로 세웠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입니다.
오래 걸리긴 했지만 홍*근 회장에 대한 실형 선고는 피해자들의 아픔에 대한 최소한의 결과이자 함께 연대했던 평택시민들의 정당성을 확인시켜 준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용기 있게 나섰던 피해직원들은 대한노인회 평택시지회의 반성과 개혁 없는 풍토 앞에서 많은 상처를 받고 현재 모두 사퇴를 하고 아픔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끝까지 지켜주지 못해 죄송합니다.
대한노인회 평택시지회(회장 이익재)는 성폭력 등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형을 선고 받은 홍*근 전 회장 사건에 대해서, 지역의 어느 단체보다도 모범이 되어야 할 노인회에서 벌어진 참담한 사건에 대해서 지역사회에 사과를 하고 자성과 개혁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불법 행위에 앞장서다 벌금형을 받은 최*혁, 이*만 직원에 대한 중징계 조치도 내려야 할 것입니다.
누구보다 앞장서서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성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고 근절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했던 대한노인회 평택시지회, 지금도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는 대한노인회 평택시지회의 모습은 시민들이 원하는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이제야 사실상 시민들이 함께 나섰던 대한노인회 평택시지회장 사퇴와 처벌 운동이 끝났습니다. 이번 사례를 교훈 삼아 지역사회 성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는 계기로 만들고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더욱 관심을 갖고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과 대책 마련에 대해 더욱 세심하게 살펴 나가겠습니다.
현재도 아픔을 겪고 있는 피해자분들에게 위로와 연대의 마음을 전하며, 그 용기 있는 행동으로 인해 지역사회가 조금은 더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 인식을 하며 경각심을 갖게 되었고, 인권에 대해 얘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힘 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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