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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감사원의 철저한 감사실시 촉구와 정장선 시장의 주민 우롱 ‘거짓말’ 규탄 기자회견

  • 관리자 (ptcf)
  • 2024-12-25 09: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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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철저한 감사실시 촉구와 정장선 시장의 주민 우롱 거짓말규탄 기자회견

 

정장선 시장은 시장 사돈 개입, 조례 위반,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안중 금곡리 폐기물처리시설 당장 허가 취소하라!”

 

 

0 일시 : 20241210() 오전 10

0 장소 : 평택시청

 

- 순 서 -

사회: 이선범 안중발전협의회장

1. 참가단체, 참가자 소개

2. 여는 발언: 조세묵 금곡리 폐기물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3. 주민 발언: 윤동섭 안중읍 금곡1리 이장

4. 규탄 발언: 이은우 평택시민재단 이사장

5. 기자회견문 낭독(김연자 · 이애화 금곡1리 주민)

 

[안중 금곡리 폐기물처리시설 취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문]

 

감사원의 공익감사 실시를 환영하며, 평택시의 위법한

금곡리 폐기물처리시설 허가 문제를 철저하게 감사하라!

평택시장 사돈 개입, 조례 위반, 주민 고통

금곡리 폐기물처리시설 허가 즉시 취소하라!

정장선 시장은 주민 우롱 거짓말을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안중 금곡리 폐기물처리시설 허가 취소 약속 이행하라!

 

 

1. 감사원은 819일 주민들이 제출한 입지 불가 지역의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적합 통보 등 관련공익감사청구를 받아들여 감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129일부터 2주간 평택시를 대상으로 실지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감사원은 그동안 평택시를 대상으로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예비 감사를 진행해 왔는데, 주민들의 감사 청구사항에 대하여 감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공익감사청구 처리 규정24조에 따라 감사실시로 결정을 한 것이다.

 

감사원조차도 주민들의 공익감사청구가 타당성이 있으며, 평택시의 조례 위반 등 감사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도 정장선 시장은 주민들에게 한 사업 취소 약속 등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5개월째 감감무소식으로 일관하고 있다. 감사원은 철저한 감사를 통해 평택시의 무능하고 위법한 금곡리 폐기물처리시설 허가과정의 문제점을 밝혀내고, 관련 공무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주민들이 더 이상 평택시장과 관련 공무원들의 무능·위법·특혜행정에 고통받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사를 실시하고, 조속하게 감사 결과를 발표하여 잘못된 행정행위를 바로 잡아야 한다.

 

2. 불법 추진 논란, 사돈 특혜의혹, 주민피해 우려가 높아지자 정장선 평택시장은 지난 722일 주민들을 만난 간담회 자리에서 폐기물업체와 직접 만나 사업을 취소시키겠다. 경기도에 감사를 청구하여 사돈 특혜나 공무원의 위법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겠다등의 약속을 공개적으로 직접 하며 믿어 달라고 했다.

 

그러나 5개월이 지난 지금도 정장선 시장이 약속한 사항은 어느 하나 이루어진 것이 없으며, ‘모르쇠’, ‘불통의 행태만 보이고 있다. 오히려 다른 지역 시장인 것처럼 절박한 심정으로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한 주민들을 조롱하는 글이나 SNS에 올리고, 아무 문제 없다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는 사이 금곡리 주민들의 간절한 외침에는 행정은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서도 시장 사돈 관련 업체의 폐기물 처리시설 인허가에는 매우 관대한 잣대를 들이밀면서 절차와 조례를 무시한 채 일사천리로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서고 있다. 통탄할 일이다.

 

건축법 시행령3조의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51조 제6호의 혐오·기피시설에 대한 적용 특례를 보면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500m 안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설 수 없게 되어 있으며, 평택시의회가 지난 2020116일에 개정한 도시계획조례 제20(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따르면 자원순환시설(폐기물 처리업)의 경우 주거밀집지역 5호 이상, 도로(도시계획도로 포함)와 하천 반경 1km 내에는 신축과 증축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평택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기준, 평택시 환경보존을 위한 폐기물처리업 업무처리 기준에도 마을과 근접한 지역에는 폐기물처리업 등이 입지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현재 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서는 곳으로부터 금곡1리 마을은 약420m 거리(평택시 자료)로 법률과 조례와 기준으로 볼 때 이격거리 문제로 인해 절대로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곳이다.

 

실제로 평택시는 이러한 조례를 명시적으로 적시하면서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한 사례(2021, 2022/ ○○산업 자원순환관련시설(폐기물재활용시설) 건축허가(중축) 신청 불허가 처리)가 명백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곡리 폐기물처리시설은 허가를 내줌으로써 형평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위법 행위를 자행하였다. 당연히 이번 금곡리 폐기물 처리시설 건축허가 신청도 행정절차의 모순이 없도록 불허 처분했어야 했지만 평택시는 자치법률인 조례를 무시하고 건축허가를 신속하게 올 2월 내주었다. 사돈이 개입하면 허가를 내주고, 사돈을 모르면 불허가 처분을 하는 것이 평택시 행정이라면 평택시 행정이 존재할 이유는 없다.

 

3. 정장선 평택시장은 지금이라도 주민들에게 약속한 허가 취소 약속의 결과물을 내놓아야 하며, 무능하고 위법한 평택시 행정으로 인해 반년이 넘게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 시장의 권한과 책무성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조차 책임을 회피하고,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하면서 감사원 결과만 기다리는 시장이라면 지방자치시대의 시장으로 보기 어렵다. 더 이상 평택시의 시장으로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

 

피해 당사자인 금곡리 주민들과 안중읍 주민들, 평택시민들은 공익감사청구를 받아들여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감사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철저한 감사를 통해 평택시의 위법한 금곡리 폐기물처리시설 적합 통보, 건축허가의 문제점을 밝혀내면서 바로 잡아 줄 것을 촉구한다.

 

또한, 정장선 시장의 주민 우롱 거짓말약속을 규탄하면서 허가 취소 약속 이행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금곡리 폐기물처리시설 취소 약속을 계속 지키지 않고,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한다면 시민들의 강력한 시민행동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연로하신 주민들이 한파 속에 거리에 나가 정장선 시장 퇴진을 외치는 불행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정장선 시장은 결자해지하라!

 

우리의 주장

 

1. 감사원의 공익감사 실시를 환영하며, 평택시의 위법행위를 철저하게 감사할 것을 촉구한다!

2. 정장선 시장은 시장 사돈 개입, 조례 위반, 주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금곡리 폐기물처리시설 허가 즉각 취소하라!

3. 정장선 시장의 주민 우롱 거짓말을 강력히 규탄한다!

4. 정장선 시장은 지금이라도 금곡리 폐기물업체 허가 취소 약속을 이행하라!

5. 평택시민 단결하여 무능·위법 평택시 행정 바로잡고, 시민이 주인인 평택시를 만들어내자!

 

20241210

 

금곡리 폐기물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농업경영인안중지회, 안중발전협의회, 안중읍 농촌지도자회, 안중읍 바르게살기위원회, 안중읍 방위협의회, 안중읍새마을부녀회, 안중읍 생활개선회, 안중읍이장협의회, 안중읍 자율방재단, 안중읍 주민자치회, 안중읍 청소년지도위원회, 안중읍 체육회, 안중 청년동행산악회, 평택시민재단, 평택시폐기물범시민대책위원회, 한국자유총연맹 안중지부(가나다순)

 

평택시장 사돈 개입, 조례 위반, 주민 고통!

안중 금곡리 폐기물처리시설 허가 취소를 위한 시민행동 계획

1211~20(08:30~10:30): 평택시청 로비, 민원실 앞 1인 시위

평택시청, 집회 및 시민촛불 행진

안중읍내, 집회 및 시민촛불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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